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한 안건으로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원절차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보류중인 경우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