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부기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뭉뚱그려서 넣으면 안 되고,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대로 부기를 해야 되고 법정잉여금으로 된 것은 따로 표기가 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부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711-01로는 순세계잉여금이 688만 2,079만 5,000원으로 그렇게 부기를 하고요. 이게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법정잉여금은 과목을 711-02로 해서 법정잉여금 27억 1,350만 원을 소계로 놓고, 거기에 세분해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2억 3,0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14억 8,300만 원으로 해서 분리로 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해 놔서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묶어놓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시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잉여금이잖아요. 통계과목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