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위원 2023년 5월 13일에 보령시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성주산자연휴양림 이용 불편사항 내용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확대 좀 해주세요.
저 내용 보시면 글 작성자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이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민원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4인실을 4명이 숙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불이 두 채라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한 채당 1만 원씩 추가비용을 요구해서 지출하고 이용했다고 합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보면 객실이용료에는 이불 등 시설물품의 사용료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옷걸이 봉만 있고 옷걸이가 없어서 요청했는데 옷걸이가 없다고 해서 바닥에 놓고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산림공원과에 전화해서 다른 휴양시설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지역의 휴양시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 사실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