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월초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1년 내내 있다가 10월이나 12월에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과도 위반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1년 동안 예산을 묵혀놨으면 더 급한 농민들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거기에 묵혀있으면 조금 그렇거든요.
총괄로 봤더니 2021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그 21년 이후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3년간 연말에 한 것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020년도에는 40건이에요.
공사 13건, 용역 6건, 물품 21건 21년도에는 24건이에요. 22년도에는 30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선을 해달라고 도감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1년 대비해서 22년도가 114%가 늘어났어요. 7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고, 용역은 약 50%가 늘어났어요. 물론 특성은 있겠죠.
공사를 하더라도 농한기에 해야 되고, 농번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놓고 연말에 또 몰아쓰기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