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추보라위원님 질의한 것을 다시 또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2항에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조 2항에 따라서 이 문구를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적으셔서 상의를 해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중 2항에 이 문구를 넣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탁자가 보령시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구입하고 견적서 올리고 영수증 올리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크고 작고 간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구를 찾아보시고 이것 2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행령에 맞춰서 상의 좀 해 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행복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