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인력 지원을 지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생략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솔 인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인솔 인력의 업무 부담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