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최재민 위원님의 질의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에 보니까 조례명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라고만 돼 있고, 다른 시도의 조례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례를 봤을 때 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외에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포상하는 규정도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개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관님, 본 위원의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