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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3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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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검토는 하셨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찬성인데 이 조례의 문구만 보면 피해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문구를 고쳐서가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위탁단체한테 준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한테 직접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해야지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이것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보조금을, 저도 알아 보니까 굳이 그렇게 직접 주려면 예산편성 지침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것으로 편성해도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혹시 검토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