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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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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 동기 또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불특정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으며, 각 지자체들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매년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