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교육원은 당직근무 방식 변경 등 시설관리 환경 변화와 시설 대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시설 사용허가 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적근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의 정의를 교육시설과 체육시설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요일과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은 교육목적 외 도민이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 절차, 사용의 제한, 그리고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설 이용 시 사용자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별지 서식과 별표를 개정하여 최신화하였으며 생활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