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계신 김에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거 하고는 약간 빗나갔는데 저번에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는데 3인에서 50인 미만 지금 시행해야 하는 게, 중대재해 그것도 대부분 보면 영세상인, 진짜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데도 다 해당이 돼요. 5인 이상이면.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그걸 관여한다면서요? 행정적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럼 우리 보령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돼서 너무 먹고살기가 힘든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뭐 검사하러 가고 조사하러 가고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무슨 직원이 왔다, 식품위생 뭐를 해서 왔다고 하면 일단 주인들은 굉장히 위축돼요. 뭐 잘못도 없는데도. 근데 이런 일로 해서 막 자꾸 자주 가고 막 가서 왜 이거 안 됐냐 저거 안 됐냐 계속 간섭을 하게 되면 위축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행정적인 일이 있으면 친절하게 잘 좀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