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협약서 제7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제7조 제2호에는 “수탁기관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취득가액 500만 원 이하는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해 협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