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그 실익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봤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률만 놓고 보면, 제가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마목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편익시설물 중에 시장ㆍ군수가 심의해서 정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걸 확 풀어버리면 혹시 상위법 위반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정해 놨더라고요.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뭐 편하죠. 편한데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상위법률의 위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 제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