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제50조 제2항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이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일차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객운수사업에 대해서 쭉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업체 중에 쉽게 말하면 특수자동차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사업자, 그다음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세버스만 따로 조례를 뺐을 때 다른 여객사업자는 동일한 요구를 안 하겠느냐 그게 걱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외버스도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같은 데는 벌써 금년에 한 58억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여객 운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전세버스도 그 조례에다가 담으면 지금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전세버스 조례만 따로 빼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