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일부를 새롭게 규정하고 법령 위임사항에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성격에 맞춰 자치법규 입법원칙에 맞도록 목적 및 위임방식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의2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지하수법 제12조의2에서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막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