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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33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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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면서 제가 같이 속초에서 관련된 단체와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중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한땀한땀 손수 그려서 새를 살려달라고 도의회에 그림으로 손편지를 썼어요.

도의원님들께 새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림을 그린 손편지를 받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게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서서 먼저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 18개 시군에서도, 많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으로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자면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지의 문제거든요.

상위법에서도 책무적인 규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강행규정 같으면서도 임의규정 같단 말이죠. 의지만 있다면 이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