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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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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6월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야생조류가 덜 충돌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부여되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조류가 지속적으로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으며 그 수가 2019년 기준 연간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몇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는지 통계자료조차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충돌 방지 대책, 안 제6조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 내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