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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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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의원입니다.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 본 의원이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보류된 내용 중 첫 번째 안이, 기존 관련 단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동학과 관련된 단체들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십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2004년 3월 4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는 동학농민운동을 보존하는 등의 학문적 연구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례 제정과 동시에 동학 관련 유적지, 동학농민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SOC 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의 민원 해결 차원의 사업은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관련된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동학 사업의 조사 등에 관한 사안은 공청회보다는 역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는 예산이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1998년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활발히 연구해 온 동학학회라는 연구단체가 있고, 그 학회지에 실린 ‘강원도 일대의 동학 전파와 홍천의 포조직 분석’이라는 연구자료를 보면 강원도 지역은 동학의 제2 고향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강원도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동학농민군’에는 강원도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양 사업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맞물린 즉각적인 사업 실시는 예산 계획 수립 및 반영 등에 따른 절차적 어려움이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검증이 선행되어 사업의 방향을 정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례안 관련 검토의견으로 ’24년 8월 14일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관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 사업 운영 시 도내 학교 안내ㆍ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 전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지역이 재조명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동학농민군 자료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파악된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은 총 76명, 거의 강원도 전체에 동학농민군 활동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지역별로 보면 강릉 8명, 봉평 12명, 원주 6명, 인제 2명, 양구 1명, 정선 4명, 평창 6명, 홍천 36명, 횡성 1명으로 홍천에서 가장 많은 동학농민군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홍천을 근거지로 한 차기석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홍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큰 전투를 벌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천 한 지역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 지역의 동학 포교와 원주 출신 동학인의 동학농민운동 자료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만을 목표로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