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촉할 때 홍보대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령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홍보대사의 할 일들은 뭐냐하면 시에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두 번째 시의 경제적, 문화적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령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임기가 없다고 해도 그때그때마다 한시적으로라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