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이 오네요. 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것도 많으신데 좀 내적으로 볼 때 과장님 과에 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지방보조금을 받고 전액 사용을 안 해서 다시 반납을 했다든가 이런 게 조금 수산과에서 꽤 많아요. 26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은 26건에 41억 3,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에 3억 9,4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제가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것이 있어요. 적조피해 예방지원 해서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전액을 다 그냥 이월시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보조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전이행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이렇게 비단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지방채 300억도 얻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하고 그것도 2년씩 갖고 있다가 또 사고이월 시키고요.
이러다 보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분명히 다 다른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수산과는 23년도에 무창포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두 건 사업을 다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전액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집행액이 전혀 없이 사고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