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을 인접한 접경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강원도민에게 단순한 규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전투기, 사격장 등으로 인한 견디지 못할 소음으로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어 최소한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강원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조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 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조금이나마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