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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찬흥 의원 발언

333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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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이 경우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1회 (당해연도 1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5월말까지, 제2호 제2회 (당해연도 2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8월말까지, 제3호 제3회 (당해연도 3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제4호 제4회 (당해연도 4분기 매출액) :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하고, 부칙으로 “제1조의 적용범위, 제3조의 징수방법은 2025년 매출액 발생분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