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카지노사업자에게 분할 징수하던 것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조기 징수할 수 있게 변경하여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금으로의 납부금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