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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33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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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는 보조금의 지원만 있을 뿐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지급기준을 비롯한 보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조금 지급 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난구호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보조금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구호활동 독려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