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만 5,241㎞이고 이 중 우리 강원자치도는 447㎞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6개 시군별로 보면 삼척시 125㎞, 고성군 103㎞, 강릉시 76㎞, 양양군 65㎞, 동해시 49㎞, 속초시 30㎞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 경기, 충남, 전라, 경상, 제주도에서는 이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체계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