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거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청원경찰법 제8조에는 입게 되어있어요. 청사 내에서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빌딩이나 은행은 물론이고 그런 데를 가면 제복을 입고 있는 것과 그냥 사복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안심이라든지 신뢰도나 이런 것은 높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하는 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민원실에도 한 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배치되어 있어도 사복 입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런 것에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면 탄력성있게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생각에는 딱 정복을 입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모든 면에 정말 믿음도 가고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도 갑자기 소란행위가 있었고 고성 지르시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때는 좀 신변에 위협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청원경찰이라도 있어서 정복입고 서 계시면 그래도 조금 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해서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