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24-11-27

권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강원의 농가소득은 5,290만 6,000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53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가소득 중 각종 보조금과 연금 같은 이전소득이 여전히 1,800만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농가소득 중 순수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지재배와 함께 시설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첨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강원의 시설원예 농가 수는 1만 1,684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횡성군이 1,486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홍천군이 1,316가구, 철원군이 1,280가구, 춘천이 1,102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작물별로는 토마토가 28.8%, 고추가 22.6%, 오이가 14.6%, 파프리카가 8.1%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발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발전계획 수립과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농업경영체와 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