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3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홍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대개 도유림 임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지역이었는데 60년대에 하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는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도유림 내에 임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농로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됐는데 강원도 관내 전체를 수요조사하면 상당한 필지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가서 보게 되면 도유림이 상당수 있는데, 그 지역 내에 보게 되면 1,000평에서 작게는 몇백 평이 있는데 본인들은 땅을 바꾸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내 땅이지만 사실은 남의 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유 임지 내 땅이 몇천 평씩 이렇게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요즘에 주택을 짓거나 그러려면 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한 부분은 팔고 필요한 부분은 사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조건이 되는 지역은 교환을 해 주는 것도 좋고 정 안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