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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33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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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8쪽, 89쪽, 112쪽의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차례 강원중도개발공사 관련 논의가 있었고 여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시작하지도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제는 제2의 알펜시아, 제2의 레고랜드라는 오명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경우 결국 누군가는 검경 조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당시 실무자의 업무과실에 따라 낭비되는 예산도, 실무자의 법률쟁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결국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복할 것인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