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황호방 의원 구정질문

111회 제2본회의1995-10-05

황호방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래

임승래교육감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 ↘ 교육감 임승래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 유철갑 의원 아니 이 이야기는 전문성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한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 교육감 임승래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유철갑 의원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 교육감 임승래 집행부석에서 ─ 예) 유철갑 의원 교육감! 그러면 이 지역 업체는 능력이 없는 업체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입니까. 외지업체 중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능력 있는 업체라 해서 외지업체에게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됐으니까 목적한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입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시켜 유찰케 했다는 결론입니다. 입찰부정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설계업체에게 이를 맡기려면 수의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입찰을 보면서 능력 있는 업체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답변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로 그랬다면 그 능력 있는 어떤 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유출해서 낙찰됐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라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시공담당 기술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랐어요. 저는 교육청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심의를 받으러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검토하기조차 거북스러운 아주 부실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한테 도면이 너무 부실해서 검토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더니 이번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이 다시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심의를 설계도면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실무자가 사정을 와서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외지업체가 능력 있는 설계업체로 지침을 받는 것인지 의문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업체보호 등 법률에 보장된 예산회계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외지업체를 참여시킨 행위를 그런 식의 답변으로 교육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의 시설공사 행정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건물의 부실문제, 최근의 교원연수원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투성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정지하겠습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외지설계업체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에 107개의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설계업체는 능력이 있는 업체명단에 한곳도 끼어있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산회계법에 보장된 지역제한을 계속 무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섭 유철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10분간 시간을 엄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근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제 본 의원과 유종근 지사와의 관계에 있어났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오늘 유종근 지사께서 정중한 사과가 계셨고, 또 본인한테 전화를 주셔서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일서에 부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본 의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그런 일련의 모든 개혁에 대한 질의가 집행부에서 정말로 제 충심을 제대로 받아주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만 어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유종근 지사께서 다소 격양된 그런 감정에서 모든 답변이 분명치 않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질문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답변을 요구할까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어제 그 관계가 혹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어제 성과급제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봉사대상 시상이 조례에 분명히 9월말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지난 10월 5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10월달에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개혁교육의 실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어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직자 의식개혁교육에 대한 그런 확실한 복안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 또 세계민속음악제개최 문제, 세계타악기대회개최 문제를 사실상 제 전문분야로서 가장 중점적인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소신이 없으시고 모든 애정만 가지고 있다는데 그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근 지사께서 그 확실한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95년도가 예산이 0.67%에 불과하기 때문에 2,3% 정도는 증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 문제가지고 사실은 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야말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200만 도민이 거의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유종근 지사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 개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석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의원 옛말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삼류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불미스럽게도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랑싸움에서 약간의 고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의 눈물도 감수하고 우리가 참아가면서 서로의 신뢰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오늘 빨간 넥타이를 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빨간색을 생각할 때마다 정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 또 피 혈액을 생각하게 됩니다.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많은 곡끼와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영양분이 몸 속에 들어와서 충분한 영양소가 되는데 이 영양소를 움직일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산소입니다. 이 산소가 우리의 영양분을 피로 만들어진 것을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 곳곳에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200만 도민을 위한 훌륭한 도정을 추진하는데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과 산소는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분도 환경과 관련이 있고, 또 마시는 공기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환경에 관한 문제 하나를 또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총 30개소로 알고 있는데 간이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 등 16개소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 이러한 하천 오염등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세울 계획과 또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익산시 부송동의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한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움직일 수 있는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경운기를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막고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본인도 어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U대회의 문화제전문제를 제가 질의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말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U대회 문화제전문제는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7년 1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모자랄텐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이 확고한 것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그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어제 골프장 개설 문제에 대해서 이미 3,4개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확고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골프장의 피해로 오는 우리 환경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골프장의 환경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어떻게 환경과 인간 생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 대 사건을 무조건 실행에 옮기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의 골프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농약이 분해되지 않아서 토양 속에 지금도 잔류해 있는 곳을 15곳이나 적발해 냈습니다. 이렇게 악덕업자들이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 골프장마다 고농도 맹독성농약 살포는 천태만상인 것이 일부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골프장의 차이가 무려 143배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발견되고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형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8홀짜리 골프장 하나가 하루에 물을 천톤을 쓴다는 겁니다. 열흘이면 만 톤이고 한 달이면 몇 톤입니까, 계산에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골프장에서 우리의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농약도 쓰지만 일본에서는 20년 넘는 또한 금지된 유기화학제 다코닐이나 캡탄 등 또 기형아 출산이 있는 농약들 그리고 다수의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센엠45테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정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골프장 신설시마다 오는 심각한 이 환경문제, 이러한 환경문제가 앞으로 환경단체나 현지 국민의 저항이 말할 수 없이 거세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골프장 문제는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초. 중등학교에 현재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자라는 목표아래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편협된 입시제도로 말미암아 임시기계로 전략한 학생들의 인성교육, 놀이공간, 개인소질 개발 등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기법이 통과되어 실용됨과 동시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일선 학교에 특별한 시설을 보충 내지 신설해서 과연 21세기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이고 훌륭한 교육환경수립을 할 수 있는 대책과 아울러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을 최대한 격차를 줄여서 그래서 시설이 열악한 사립학교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가 교육감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섭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 유종근 맨 먼저 손석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손의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배기창 의원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 내용은 낙후된 전북의 실상을 집대성을 해서 백서를 발간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공을 의회 쪽으로 다시 던지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을 던진다는 그런 정치게임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배려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집행부는 중앙부처가 예산문제를 가지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줄타기를 잘 해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지역에 중앙정부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 가지고 낙후된 이런 여러 가지 실상에 대해서 자료를 집대성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다분히 이것은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 생각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도의회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답변을 하기를 도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실무적인 뒷받침을 성실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 일을 앞장 서 시겠다면 저희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해서 성실하게 협조를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전주 제3공단 배후도시계획수립지역에 우량농지를 지정 고시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어제 제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례. 봉동은 제3공단과 과학산업연구단지 배후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유관권자인 완주군수에게 용도지역 지정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삼례. 봉동 중간지역에 전주 제3공단과 과학산업연구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완주군에서는 삼례. 봉동을 하나의 도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4년 12월 7일에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자연녹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신청 등 도시계획에 배제되는 시설이나 주민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이나 호화가든 등이 무분별하게 신청되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규제명분이 없어서 도시계획 확정 전까지 우량농지를 규제하려고 완주군에서 금년 5월 10일 완주군고시 95-61호로 고시하였습니다. 불허가로 인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되어 우량농지로 고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금후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군의회 의견수렴과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본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균형 있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려하신 문제는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전주시 우아. 호성. 조촌동 등 불결한 수질문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전주시에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우아. 호성. 조촌동 등 농촌동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음용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도내 3,200개소로 너무 많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시군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호의 수질 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불시 수질검사와 소독약품을 투입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9월초 콜레라 예방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약품투입도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간이상수도 83개소에 대한 3,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어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수질이 불량한 것은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아파트, 대형건물의 저수조에 대한 청결상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 총 6천512개소 중 청소불량 저수조 124개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켰고, 이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95년 9월 11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유인물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황호방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 메뚜기마을과 목천동 김제 유강 마을 어린이 치아가 파랗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세탁물이 누렇게 물들어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하소연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파랗게 변하는 현상은 음용수 불소가 과다함에 대해 일어나는 반상치현상으로 보이며, 세탁물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은 용수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산 메뚜기마을은 현재 332세대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김제시 유강리 마을은 7개 부락 중 1개 부락은 현재 매일 2회씩 10톤의 물을 소방차로 공급하고 있으며, 6개 부락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동 지역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자 김제시에서 금년 9월 25일 용역비 1,900만원을 투자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96년도에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96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 불소 과다함유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재 의장등록이 되어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상품화 한 실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쌀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 가면서 도내 재배지역 특성에 따라 계화미, 진복미, 광활미, 춘향미 등 고유상품명을 지정하여 사용중이며,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쌀 품질인증제를 15개소에서 도입 추진하여 전북쌀의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장등록과 관련하여 황의원의 지적에 동감하며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더욱 보호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의장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생산자나 단체나 업체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포장이나 또 이런 것을 등록을 해 가지고 보호받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에 농산품의 판로개척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품 대도시 직판장 설치 의양에 대해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소비지 직판을 위하여 대도시인 서울. 경기. 제주를 비롯하여 도내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 총 91개소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농어민후계자, 농민회, 생산자 단체 등이며 '91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익성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이러한 대도시 직판장을 확대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황의원의 질의 취지에 따라서 가능하면 직판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익성이 낮은 데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할 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어저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 수. 축협에서 추곡수매와 관련 직접 지불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문제는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방안이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와 시행방침 등을 중앙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며 현재 이와 관련 중앙에서 연구 용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채택 실시하는 것은 본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이나 중앙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물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너무 앞질러 가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전에 유성구에서 학생들 전면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 부서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가지고 예산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보도에 보면 유성구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 같으면 우리 도에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불필요하게 중앙부처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가능하면 중앙에서 이러한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그러한 의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철갑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도민적 건설계획위원회와 관련하여 업체와 공무원이 어떻게 잦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근거가 있으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전시적인 행사나 홍보물보다는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 대하여 예를 들면 전주서신지구 동아아파트의 자진철거 재시공 등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여 미흡하나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도 입찰 담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추첨하는 제도의 시행과 감리제도의 확대, 시공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시행하는 것도 잦은 노력의 한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개방에 관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의 개방은 더욱 확대하여 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제가 어제 개방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의원 지적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지시를 해서 개방이 안 돼 있으면 왜 안 돼 있는지, 그리고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개발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황병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성과급제 실시실적과 참봉사대상을 9월말에 시상하도록 포상조례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까지 하지 않고 10월에 들어서 하게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제한제도, 특별상여 수당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 중 제한채택으로 특별승진된 공무원은 '89년도에 도 계장급에서 과장급으로 1명이 승진된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 2규정에 의거 현원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은 '96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참봉사대상 시상은 도 참봉사대상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월말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10월중에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에 대한 확실한 복안은 없느냐,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전 공무원에게 파급시키고, 도 공무원교육원의 직무교육과정에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사례의 발표와 확산도 하겠으며, 민간기업체의 성공사례도 도입 시행하고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 세계민속음암제, 세계타악기대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문화예술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즉석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은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민속음악제나 세계타악기대회의 개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96년도 예산을 2∼3%로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문화예술진흥부분의 예산은 207억원으로 총 예산규모 8,721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문은 전년을 대비하여 일률적으로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편승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문화행사지원등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영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익산시 부송매립장은 공설운동장 인근에 사업비 3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5만 1천㎡를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마을에 지원사업 13건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지원사업 중 부평 송정마을 복지회관 건립문제, 주민요구는 3억원이고 시 조정이 2억원입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지원사업의 적극 추진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95년 10월 2일부터 공설운동장 입구에 주민 40명∼50명이 경운기 등으로 쓰레기반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쓰레기 하루 270톤 정도의 쓰레기를 영암매립장으로 운송 처리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에서 주민대표와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해결될 전망입니다. 도에서도 시와 주민간의 마찰이 원만히 해결되고 쓰레기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의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 피해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및 조성계획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총 26개소가 있고, 그중 19개소 73%가 위생매립장이고 27%인 7개소가 비위생매립장이지만 비위생매립장 7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2개소를 폐쇄 조치하고 나머지 5개소는 위생매립장으로 개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는 10개소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고 있고, 이송처리가 어려운 나머지는 집수조를 설치하여 매립장 위에 재살포건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침출로 인한 하천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된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설치하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 침출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95년부터 '98년까지 21개소에 총 998억원을 투자하여 111만 1천㎡의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 확정되어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골프장이 전혀 환경문제를 야기치 않는다는 거나 아주 작은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아마 제 취지를 오해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도 농민들이 금지되어 있는 맹독성 농약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또 환경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허가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조건을 철저히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의원 질의 중에 지적하셨다시피 전국에 91개의 골프장 중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토양의 잔류된 그러한 사례가 15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6개소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개소의 잘못된 사례에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76개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고 또 저는 굳이 3, 4개소로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문제의 제반조건을 충분히 갖춘다면 3, 4개소까지는 허용을 할 방침이다 했습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도 신규허가를 안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약을 적게 살포하는 데와 많이 살포하는 데를 비교를 해서 143배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지도관리를 하면 충분히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입증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그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선진국에서 보고 배운 점도 있고 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영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였고 또 지사가 해당 실국장에게 답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락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서형락 손석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대단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단위의 사업, 소규모 국고보조사업비를 하나라도 더 따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손석영 위원님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단위의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게을리 했다거나 등한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각 실.국에서는 중앙부처와 연계해 가지고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손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서형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구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양병구 손석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도세수입예산액과 수납액은 얼마이며 그 초과수입된 사유는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의 지방세 예산액은 3,618억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수실적은 4,453억원으로서 23%가 증가한 835억원이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예산액보다 초과된 사유는 그 기간이 매년 4만대정도의 자동차 차량등록의 증가가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은닉되고 탈루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책정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과 경기의 동향, 기타 각 세목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계한 후에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세수확보차원에서 세입예산을 연초에 다소 하향 책정하는 그와 같은 경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내년도의 지방세 목표와 세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지방세목표는 최근 3년간의 징수의 실적과 그리고 각 세목별의 특수성 그리고 과세표준액의 현실화, 부동산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전년도 당초 목표액, 즉 금년도입니다. 1,670억원대이나 내년도는 약 4.2%가 증가된 금액으로는 7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1,743억원으로 추계를 전망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지사님께 최종적인 목표액의 책정 방침을 결재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사님의 방침을 받은 후에 예산 부서에 이관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이설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손위원님께서 그 계약의 경위와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세히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에 대한 우리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중앙의 회계 통첩이라든가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있어서의 저희 실무진 의견으로써의 저촉은 되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의혹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해서 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석영

손석영위원

의석에서 - 내무국장, 합법적이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책임질꺼요?) 손석영 위원 의석에서 - 내무국장, 합법적이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책임질꺼요?) 제가 합법적이라고 표현은 안 드렸고 그런 판단 하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 좀 잘하시오. 오해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잘해 보세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손석영 위원 의석에서 - 말씀 좀 잘하시오. 오해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잘해 보세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계약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와 같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잘못되었어요 그게.) 손석영 위원 의석에서 - 잘못되었어요 그게.) (
철갑

유철갑의원

의석에서 -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조사를 해보겠으면 해보겠다 그렇게 나가셔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유철갑 의원 의석에서 -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조사를 해보겠으면 해보겠다 그렇게 나가셔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섭 내무국장 들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어제 손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판단에는 관계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뚜렷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손위원의 지적이 근거 없이 지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알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가 자체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면 제 명예를 걸고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섭 양병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임승래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승래 배기창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5.18 관련 도내 서명교사에 대한 일부 교육장과 학교장의 경유서작성과 철회가 있었다는데 그 진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8과 관련하여 교육장과 학교장이 서명교사들에게 경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서명을 철회하도록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소속 교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지난 9월 1일자 교육장 인사시 문책을 받은 완주교육장 신백철을 군산교육장으로 발령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학생수가 중등이 초등보다 많고 생활지도문제 등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등교육장으로 보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신백철 교육장은 장학사, 장학관, 학무과장, 고등학교 교장, 교육장 등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기획능력과 추진력이 치밀하다고 봐서 비록 배기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덕분교문제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만 군산시 출신이며 지역연고가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수평 이동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기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유철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설계용역집행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입찰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집행한 이유는 기술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견실한 설계를 하고자 한 것으로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단지 지역제한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도내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견실한 설계를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입찰시행결과 도내업체도 상당수 참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내업체로 제한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전인교육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환경개선의 대책과 각 공. 사립학교간 격차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조원을 투자하여 교원편익시설인 휴게실의 확충과 노후시설의 안전제고, 교실난방시설, 조명시설 등 학생수업에 직결되는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인교육실현을 위하여 현 전주 서중학교 자리에 학생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부안 변산에 해양수련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 익산, 정읍, 남원지역에 청소년종합회관설립을 추진하며, 각 지역 교육청별로 학생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매체의 현대화를 위하여 어학실, 도서실, 방송실 등을 확충하여 OAP와 실물영상기기 등 교육 기자재의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 사립학교간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요령은 어제와 같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유재천 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최진영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정구모 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박병열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님과 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또한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중에 제 5대 전북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는 대도정, 교육행정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문사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성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지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도력, 정치세력화, 노동조건의 평등실현, 여성관련법의 현실화, 직업개발과 직업안전, 양성평등의 성문화, 모성보호, 장애인복지 등 여성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여성들의 삶의 현장의 소리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행정을 통해 남녀평등사회,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성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여성관련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지사 직속산하에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은 각 부문 운동단체, 예를 들어 농민, 노동조합, 교육, 보육, 학부모, 여성폭력, 장애인, 소비자, 환경 등 각 부문의 여성운동단체장들과 전문직 여성,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여성 수준이 세계 116개국에서 90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의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무원 중 여성은 271명으로 14.6%에 불과하며 4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전북 각 시.군을 통 털어도 2명뿐입니다. 이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6급직 중에 5년 이상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84명중에 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2%이죠. 그런데 고용직원 전체 34명중에서 여성이 33명으로 97%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일용직 근무자들의 급여는 재료비 기타 등등의 회계명목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상위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상위에 촉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각 실국에 여성 국, 과장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0%이죠. 가정복지국만이 여성관련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업무가 여성을 떠나서는, 여성을 관계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오랜 관행과 제도적결함으로 말미암아 여성인력은 계속 소외되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강력한 시정의지로 이 같은 불평등과 소외를 불식시키고 지사님의 여성인사정책에 대한 대안과 일용직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아동계 직원 네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더불어 249개의 보육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91년 보육사무가 가정복지국으로 이관할 때 보육시설이 63개였습니다. 지금 현재 249개인데도, 말하자면 400%가 늘어났죠. 그럼에도 인력보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육문제는 이제 저소득층뿐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 및 사회참여 확대로 모든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나아가 공동육아는 가정과 사회의 모든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도지사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개편 조직 검증을 진행중이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행정개편시 보육업무전담 부서를 강력히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 군 가정복지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여론에 의하면 일부 시. 군에서는 시군 가정복지과를 계로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는 여성관련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지사께서 공약하신 여성정책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 가정복지과 기능의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여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 도내의 보육시설 249개중에 법인이냐 비법인이냐에 따라서 지원폭이 매우 달라집니다. 법인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능력과 그리고 조건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단, 빈민, 농촌지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아운동차원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한 달에 1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아이들과 생활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육법 1장 3조에 이러한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인권협약은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의 내용에 반드시 담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보육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전담 부서 설치와 평등한 보육권에 대한 구체적 계획, 즉 내년예산수립 및 집행에서 가능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정책연구소는 우리의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3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2개의 여성전문단체에 비하여 전라북도 산하의 여성회관 상담실 운영을 살펴보면 상담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간 전문단체인 A와 B단체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에서는 상담수가 '93년에 489건으로 매년 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단체에서는 10개월 동안 피해상담이 134건이고 이 두 단체의 상담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다수가 정신신경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 대다수 엄청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피난처인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세워주시고 없으시다면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단체에 지원해 주실 의지를 묻겠습니다. 모악산은 다른 산과 달리 훌륭한 종교사상 등이 태동했을 만큼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를 맑게 해주는, 생명력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요즘 평일에도 많은 도민들이 즐거운 모악산 등반을 통해서 청정한 생명력으로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어우러져서 전북의 정신을 받쳐주고 있는 이 산을 개발함은 마치 어미의 가슴팍을 도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을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도 해야죠. 그러나 개발은 최소화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나가는 치밀한 계획과 행정부의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은 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아래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위치, 시설의 규모, 개발형태 등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계획이 만들어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모악산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고 환경전공교수들이 토론회에서도 이 모악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의 주장은 모악산을 위락시설 위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모악산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아울러서 위락시설이 아닌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초등교사들 중에 교감승진임용발령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적용되어온 규정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미발령자 39명에 대해서 이분들의 구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이 규정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의 지적사항과 상부의 지시 때문에 줏대 없이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의 횡포와 공권력의 실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계속된 시정 명령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무효 또는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교육부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사학법인에 의하여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학산학원 산하 고창여고, 학교법인 기정학원 산하 김제서중, 학교법인 예재학원 산하 태인여자중학교에 각각 재직하였던 권점옥, 최병열, 김조은 여교사들에 대한 예입니다. 위 학교에 대해서 수 차례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이상 인사권남용을 하고 있는 학교와 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학년도 부안 계화중학교 독서지도관련 공문서의 변조와 허위보고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교육개혁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관련자들은 형식적인 경고를 끝내고 이 사항과 무관한 정인숙교사만 부당 전출하였는데, 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은 모두 여교사들입니다. 여교사들에 대한 교권탄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유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도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이렇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우리 도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으니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도정목표로 삼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 지사께서는 중학시절부터 우리 전북을 고루 잘살게 만드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에 입후보하여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취임 제일성으로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전북을 이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진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지사의 혼자의 힘이나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차제에 근검절약과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담겨있는 새마을 조직과 녹색혁명의 기수모임인 농촌지도자 조직을 재점화 내지는 좀더 활성화하여 잘사는 전북,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전북을 이룩하는데 두 조직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수년동안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애국 내지는 애향 그리고 잘살기 위해서 그동안 애국가와 새마을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피땀 흘려가며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서 헌신봉사를 한 새마을 지도자나 녹색혁명의 기수인 농촌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격려라도 해주고 잘사는 전북,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지사께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행정과 더불어 예술의 고장답게 문화예술에 적극 치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배출되었고 앞으로도 적극 육성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 사라져 가는 예술을 찾고 보존하여 계승발전 시켜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우도농악은 정읍이 발상지이고 그동안 크게 명성을 떨친 이봉문, 이정범, 전사십, 유남영 선생들께서 경향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도농악을 전수하였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정읍에까지 찾아와 배워가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분들께서는 거의 작고를 하시고 전수 받은 몇몇 사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너무나도 유명한 정읍의 우도농악이 차츰 사라져 가는 것이 매우 가슴아픈 일이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정읍의 우도농악을 지금부터라도 발상지인 정읍에서 원형을 찾아 계승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있으시다면 지원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가을철에 많은 벼를 사들여야 애써지은 농민들이 벼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농협에서는 양질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에 적어 벼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도에서 생산한 양질미의 벼를 타도 사람들에게 헐값에 파는 실정이고 또 농협에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농협이 육성발전 되어야 하고 또 농협이 발전되어야 만이 나라가 발전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전북에서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잘 육성되어야만 농민들이 애써지은 미곡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우리도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사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농협을 육성발전시켜 주실 것은 물론 미곡종합처리장에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저리 장기채를 주어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은 법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면서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힘없는 농민이라서 함부로 하는 행정당국의 처사가 너무나도 못마땅합니다. 이에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읍의 내장저수지를 막을 때 외국차관을 들여다 막았고 그 빚을 농민들이 매년 수세와 같이 연보로 하여 갚아왔기에 분명히 말씀 드려서 농민들만이 쓸 수 있는 농업용수이지 결코 정읍시민이 먹을 수 있는 상수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청과 농지개량조합간에는 농민들과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물을 팔고 사는가 하면 한술 더 떠서 내장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상부지역은 공원관리법, 하부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법으로 묶어놓았는가 하면 1991년도 당시 시장께서는 당해년 말에는 섬진강물을 먹게되니 그때까지만 참아주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준다고 하였고 또 역대시장, 군수는 부임초 제일성으로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단골 메뉴처럼 써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도 성의가 없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원관리법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지 않고는 호남의 금강이라고 일컫는 내장산을 개발할 수가 없었고 또 '91년도말 섬진강물만 먹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는 행정 당국의 처사가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개해 마지않으며 역대 시장, 군수들이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분들이었지만 막상 떠나간 뒤에 보면 공약은 공염불에 그쳐 소리만 거창했지 글자 그대로 태산명동에 서일필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섬진강물도 먹은 지가 5년이나 되고 천혜의 자원이며 호남의 금강이라고 일컫는 국립공원 내장산에 사계절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장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공원관리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을 하루속히 해제시킨 다음 내장저수지에서 뱃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게 하고 내장산부근 월봉산은 시민공원 으로 만들어 내장동과 과교동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그 안에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한 많은 위락시설과 월봉산에서 내장산 서래봉까지 왕래하는 케이블카와 정읍사 공원부터 시작해서 내장사 대웅전까지 왕래할 수 있는 모노레일도 신설하고 상동에서 내장산까지의 가로수는 똘감나무를 심어 그야말로 누구나가 내장산을 찾아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를 많이 만들었을 때 사계절 관광지가 가능하고 또 우리 정읍 내지는 우리 전북이 잘 사는데 크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건의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문제입니다. 이 소류지는 준설이라기보다는 확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며 또 준설비를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데도 굳이 준설비를 주면서까지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칠보면 수청리 저수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느낀 바로는 역시나 준설이라기 보다는 확장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정읍시 시기삼동 거주 공모라는 분이 준설비 하나 받지 않고 수천톤의 흙을 그냥 파가겠다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흙을 파내야 수천톤의 물이 더 저수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누가 1년세를 얼마나 받아 어떻게 쓸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단 한 사람이 담수어장을 만들어놓고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 때문에 저수지확장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수지는 농민의 것인데 몇 마리의 물고기를 키우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저수지의 확장을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그동안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얼마든지 막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도 해당 관계관들의 안이한 생각과 무관심 내지는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동안 매년 한해에는 한숨을 내쉬고, 수해에는 울고 또 많은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고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이라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시군통합 전 시단위 농촌지역은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읍시의 내장동이나 과교동은 전형적인 산골동이며 농촌으로써 과거 정읍군에서 정주시로 편입이 될 때 반 강제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 받아 주택을 개량하고 싶어도 당초 시지역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모순된 지침이나 규정은 현실에 맞게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또 도내에는 정읍의 내장동과 과교동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오는 '96년부터는 당초 시지역도 농촌동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매년 추곡수매때만 되면 농민들이 단 하루라도 먼저 매상을 하고 단 한 가마라도 더 매상을 하려고 야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농가당 보통 세 번 내지는 네 번씩 나눠서 매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집 부근의 가까운 창고를 두고도 멀리 약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매상을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로써 각 농가가 혼잡을 피하고 많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지장 받지 않게끔 매상을 한번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번에 해줬을 때, 매상자금을 한번에 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 번 주게 될 경우 상부에서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각자 농가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또 맨 나중에 과부족량은 농협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래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5.18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도제정법에 대해서 도 교육청 산하, 초. 중. 고등학교의 서명교사는 총 몇 명이나 되며 또 서명교사의 서명이 교육법이나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는 서명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과 서민대중 보호책과 하위직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은 조건이 맞지 않아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택보호자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으며, 또 농민들은 많은 빚을 지고도 농토라도 팔아 빚을 갚고 농촌을 떠나 살려 해도 토지실명제가 거론되면서부터는 매매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오히려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보다도 삶이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또 마지못해 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보면 그야말로 가엾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호책은 무엇이며 또 경찰직이나 소방직, 미화원 그리고 일용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보수가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되며, 특히 여러 직장의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농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께서는 솔직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유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동료 여러분! 유종근 지사,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 앞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백만 전 도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천개수사업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국가의 혈맥이라고 한다면 하천은 우리 모두의 젖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고마운 하천이, 때로는 홍수시에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악마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수년동안 우리 도는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만 '84년부터 '93년까지 재해로 91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재산상으로는 1,448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또 금년에도 추석 전에 발생한 수해로 재산상의 피해는 141억원을 봤고, 그 중에서 무주군의 피해액이 44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 군. 관 모두가 응급복구에 동참하여 땀흘린 보람으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어렵게나마 치렀습니다만, 이제부터 추위가 오기 전에 완전 복구되어 피해지역주민의 놀랜 가슴을 달래줘야 할 것입니다 수해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시설물 관리부실도 원인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하천의 범람 등으로 교량이 유실되고 농작물이 유실되고, 침수되는 등의 동일유형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였다면 홍수 때마다 수해를 당하는 악순환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간에 위정자들이 생색내기 좋은 사업만 열심히 챙기고 하천개수 공사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업에는 체면치레의 사업비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이유의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잊기를 잘 하고 체념이 빠른 국민성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거나 수해가 발생하면 운동경기 중계하듯 생생한 현장을 방송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석을 떨다가 세월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고나 재해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진통제나 놓아주고 환부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병을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편하지만 기브스를 하고 뼈가 원상회복이 되도록 적절한 치료가 바로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수해가 주원인이 예상치 못했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점도 있지만 우리도 미개수 법정하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준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개수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개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개수사업에 앞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어느 때, 누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프장허가취소 촉구의 건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62번지에 30만 6천평 회원제 18홀을 조건부로 덕유산 골프장, 주식회사 쌍방울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금강상류 지역인 국립공원 안에 구천동에 등고 950m이상인 지역으로서 무주읍과 설천면 등의 상수도 수원지의 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무주군민은 1989년부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토석 및 산림훼손, 자연생태계파괴, 관리를 위한 많은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사용 등으로 상수물을 현재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읍과 설천면은 상수도 수원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특수한 지형의 사정으로 수원지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이 특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군민은 현재까지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8월 24일과 엊그제 일입니다. 9월 30일 무주군민의 항위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에 대한 수해는 허영근 동료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무주군의 인근 옥천군에서는 지난 1993년 옥천군 군북면 증략리 산 1-1번지 일대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허가가 취소되었던 사실이 있으니 지사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9년 12월 22일자로 등고선 950m이하 부지 30만 6천평에 회원제 18홀은 있으되, 서민이 사용하는 대중제 홀도 없이 덕유산 골프장을 승인 허가했던 것입니다. 허가 당시 1989년도 3월 31일 법률 제4106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조 제1항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시설의 설치 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과 전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1994년 1월 17일까지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부 쌍방울에서는 건설부 사업기간 승인을 문서번호 30114-4054호 (90년 2월 22일)에 의하여 골프장 사업기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1990년 8월부터 1992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하여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쌍방울은 이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후 약 5년이 지난 1994년 1월 17일 동법 제4719호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년 이내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 준공하여야 한다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승인 얻은 1989년 12월 22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제정이 된 법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적용이 가능하다 해도 불가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1994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14284호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연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기신청도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처 환경영향평가 문서번호 31661-1 1021(1990년 8월 18일) 등고선 950m이하로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조건부 승인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 및 그 먹이 다슬기가 서식지인 무주군 설천면 남대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는데도 하천은 이미 오염되었고,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은 지금 간 곳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지시를 어기고 위법을 자행하는 덕유산 골프장은 우리 무주군민의 집약된 골프장 설치 반대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공원관리법상도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는 허가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상산성 관광개발 촉구의 건입니다. 무주군은 국립공원 구천동과 세계적인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있는 U대회 개최지인 쌍방울리조트와 적상산성 안에는 안국사와 지방문화 기념물 88호 이조실록을 보관하였던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정부시행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60㎾양수발전소가 지난 5월 완공되어 모자라는 국내전기 수요에도 이바지하고 있고 덕유산 국립공원 33경외 없어서는 아니 될 제1경으로 관광객의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한전에서 공사 중 안국사는 이전복원 되었으나 지방문화재 기념물 88호 이조실록을 보관하였던 사고는 복원이 되지않고 주춧돌만 옮겨놓았는데 당시 한전의 안병하 사장은 사고를 복원해주겠다고 해서 무주에서는 설계가 없기 때문에 전주사고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사고 등 많은 곳을 견학해서 훌륭한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를 복원하여 명실공히 역사적인 산 교육장이요, 관광적 자원의 지방문화재보전 차원에서 본 의원은 꼭 복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적상산 양수발전소 내에 하부댐과 상부댐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설치할 경우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요, 국립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도 면적은 56%가 산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 총소 비량의 15%정도는 국내재로 충당하고 있고 85%는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육림작업을 하여야만이 우량임목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속적으로 외재에 의존할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임도는 산불진화, 조림, 병충해방지에 필수적이며 지역산업의 발전과 산주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며 임업의 심각한 노동력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임도시설의 확대는 임업경영상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임도밀도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이 ha당 5m, 미국이 10m, 독일이 40인데 우리나라의 평균임도는 1.5m에 불과하며 그중 전라북도는 1.14m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임도사업계획에 의하면 신설이 160km, 보수가 40km입니다. 사업비가 79억 8,800만원(지원 90%, 자부담 10%)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 '84년부터 '94년까지만 해도 479km를 개설했다는 행정실적은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해서 시공 후 3년만 지나면 도로가 있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폐임도가 되어서 막대한 국고만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과연 몇km나 임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자에 의하면 사업비 투자액이 저렴하고 시공이 완벽하지 못하고 보수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예산투자가 미흡하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단 1m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 철저한 보수로 산림경영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그간 산림청의 문제도 있지만 그간 행정의 시행착오로 조림한 지금 각 산에 있는 니끼다노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을 심어 가지고 경제성도 없고 산만 버린 상태인데 수종을 갱신해서 훌륭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세대보호지원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4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하여 그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복지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도에 869세대에 2,238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12만 3,490원, 년 148만원정도 현재 보호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 학생회비, 피복비, 제수비, 수업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생활에는 1일 부식비 1,020원 + 연료비 750원 = 1,770원의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연대상자 독지가 및 후원자를 잘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에게 지급하는 보호비 중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984년도 모범도가 실시하듯이 그 정신을 살려서 획기적으로 100% 증액 지원하여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나는 이 나라의 튼튼한 꿈나무로 성장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지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계획에 의거 산지를 개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초식가축을 육성하여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함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총 면적은 4,149ha입니다. 국유림이 328ha, 도유림이 549ha, 사유림이 3,272ha로 알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50억 3,900만원. 우선 '90년도에서 '94년도의 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636ha중 투자액은 10억 3,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50%가 보조입니다. 50%가 축발금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실시하는 초지조성사업인데, 행정자료에 의하면 보안가능 면적이 349ha, 보안 불가능 면적이 1,081ha, 합계 1,430ha 약 34%가 불량 초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국고만 낭비하였지 불량초지는 56%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완벽한 초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도 정리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만든 것이 도시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20년∼30년이 지난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행도 안 해보고 방치하여서 개인의 재산상 건축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을 하시든지 시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획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풀어서 해지 또는 취소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오래된 지적 국공유재산 중에서 용도가 해지된 도로, 부지, 하천 등의 토지가 대지 또는 전. 답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지적도상에는 도로, 부지, 하천 등으로 되어있어 주민의 분쟁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도 정비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섭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실 의원들도 참고로, 질문내용이 분량이 많을 때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의원 621011-140279, 방금 김영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서번호를 말씀하셨는데 문서번호가 아니고 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올해 34살인 남원출신 최진영 의원입니다. 혹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볼, 또 그렇게 호통칠 그렇게 몰상식한 국회의원이 있을지도 몰라서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이끌어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정부가 2백만 도민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 수장인 유종근 지사께서 그야 말로 이 어려운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패전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지사는 2백만 도민의 공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으로 따지면 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2백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지사를 모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지사가 수모를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수모를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공지일관을 벗어나는 국정과는 다른 그런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지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폭언과 언동을 일삼았던 그런 민자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충격스럽고 분노하고 비분과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말은 그 사람 인격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의 폭력이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자기 고장에 와 가지고 농도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애는 써주지 못할 망정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국감 현장에서까지 사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불쾌하고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분의 인격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감기간동안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도 지역에서 지구당 수련회 정신 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분께서 마치 국정을 위해서 우리 농도 전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허장성 선세를 부리면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상식이하의 상황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한 배를 같이 탄 동지입니다. 어떠한 거센 풍랑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평소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유지사의 좌우명대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그런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입장에서 지난 3개월간의 도정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10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연 공과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러나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의 도정운영만 보더라도 3년 뒤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데 과연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랜 고민 끝에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시민이 시정을 평가하고 도민이 도정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이 지금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결론은 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나 공무원들이나 피나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변화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격적인 깜짝 쇼는 더 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과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하시는 그런 지사의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민선체제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그런 최소한의 변화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관료주의의 틀은 깨졌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부구조의 많은 공무원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간부중의 일부는 공복의식보다는 벼슬의식에 젖어있고 아직도 차후 조정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겸허한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종근 지사님께서는 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이 도정의 목표와 방향만 보더라도 아, 정말 낙후 전북이 참고 기다리고 힘을 합치면 잘사는 전북건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역차별의 악몽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차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민선단체장이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지사의 역할입니다. 과거 관선지사는 중앙의 획일적인 그런 행정업무만 집행하면 되었지만 지금 민선지사는 정치가로서 폭넓은 정치적 활동을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선지사에게 정치가로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도민 전체의 역량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유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참으로 기본적인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에서 핵심과제는 저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전라북도는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집권 여당으로서 전라북도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열리고, 그래서 그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책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당정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종근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완전 절름발이 지방자치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 자주재정의 확보 그리고 대의기능, 입법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확보, 지금 첨예한 정책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난제들에 대해 과연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것은 백년하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발전특별법 제정과 많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서 전국시도지사들께서 함께 공동 투쟁, 노력, 공동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광역행정단체협의회의 구성을 촉구하고 그 일에 우리 전라북도지사께서 앞장서 주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도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를 저는 21세기 전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What to do도 명확하지 않고 How to do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청사진이 없으니 속만 답답하고 매사가 터덕거립니다. 도에서 보고한 각종 사업계획을 보면 자치시대에 좋다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상위 발전계획과 연계 조화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래가지고는 뱁새와 황새싸움에서 천만년이 흘러도 황새 뒷다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차별을 탓하고 있는데 경북, 경남지역을 이기기 위해서는 황새의 등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민선지사의 시계는 일반 공무원들의 시계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실에 1995년의 시계와 달력이 아니라 2010년, 20년, 30년의 시계와 달력이 걸려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시급한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지사께서는 전북발전기획단 발족을 조만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업무에 매달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말 생산적이고 아주 창조적이고 또 우리 전북의 미래를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도차원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안됩니다. 범도 차원에서 정말 활력 있고 생산적인 그런 성과본이 나올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도와 의회와 민간의 우수 인력을 총 결합시킨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투쟁의 시기만 되면 언제나 연례행사처럼 아주 견디기 힘든 홍역을 치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정권 3년 동안 SOC 투자만 보더라도 영남이 우리 호남보다 3.2배가 많다는 그런 사실이 단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야당출신이 지사가 되어서 또 새정치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전북을 일당이 지배하고 있어서 지역차별이 가속화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과거 공화당, 민정당 시절, 여당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문제입니다. 당장 시급합니다. 3년의 세월이라면 앞으로 30년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축성장거점전략, 국토의 불균형정책 이러한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기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에 대해서 화전양면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지역차별의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복안과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효과적인 예산투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안과 예산편성초기단계에서 부터 중앙부처예산 실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로비와 정보파악과 이런 것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전담 부서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시급히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활동에 정무부지사실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선거로 인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9명의 시장, 군수출신 그런 분들 무슨 심의위원회다 이런 데에 자리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내가 시장을 했고 군수를 했기 때문에 내 위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새시대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또 지금 많은 공무원들 대단히 어렵습니다. 꿈이 상실되었습니다. 어려운 공무원의 길을 택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시장, 군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달하면 목민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다 있는데 꿈이 상실되었습니다. 꿈이 상실되다 보니까 사실 능동적으로 알아서 일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이 상실된 부분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또다른 꿈을 우리 지사께서는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계시진지, 어떤 특별한 사기 진작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경영행정, 대명사로 되었습니다.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경영진단의 행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부채는 많고, 6,874억원 빚더미에 허덕입니다. 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오고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물리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인력감축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10년 동안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인력감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 정원의 30%선으로 자연적인 감축, 총원 억제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공룡의 몸둥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조직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 인력감축방안 그런 것이 서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작지만 생산적이고 강한 정부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에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영행정차원에서 좀더 치밀한 조직진단을 해주시고 또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우선순위, 실효성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서 경영행정도시의 선정, 무조건 경영행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조건이 갖춰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해서 일례로 관광, 문화, 모든 면에서 지명도가 있고 그런 도시, 저는 적극적으로 남원을 추천합니다. 이런 고장을 경영행정도시로 선정, 육성해서 그 결과를 우리 14개군 전체에 확대시키는 방안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면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를 하다보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공직자와 지역토호세력간에 부패구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성장, 개발을 강조하다 보면 환경분야나 소외계층의 복지 그런 부분이 투자가 자칫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전북건설을 위하여 환경분야 투자예산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21세기 전북환경선언을 제창할 용의가 없으신지 간곡히 권유하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고용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거 근로자 3백인 이상 대기업들은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토록 되어있는데 도내 의무업체 21개사 중 3개사만 규정을 준수하고 심지어 거성 성원, 중앙, 우진건설 등 9개 업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북도도 9월 30일 현재 소방직, 지도직 1,734명을 제외한 14,373명중 장애인은 81명으로 0.56%에 불과합니다. 공공행정조직도 이러한데 기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장애인 고용확대 촉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20,339명인데 고용인원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107명입니다. 고용기피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자 고용이 손쉬운 경공업 및 지역전통산업분야를 택해 [장애인 복지공장]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취업확대를 위해 여성회관 인력과 시설을 적극 활용, [여성취업 알선센터]의 설치운영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지역부패구조 척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오래된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 성장기계(growth machine), 또는 개발지향연합(growth coalthion)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지방공직자와 지역세력가와의 유착관계의 심화는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부패구조의 척결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확충을 통해 감사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권개입방지조례]제정, [행정실명제]의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들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재정의 확보가 절실한데, 지금 정책 논쟁만 무성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수수료, 공공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관련해서 도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각 시군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33, 2,260건 2억원 수입) → 법개정조례검토(19개, 사용료 13, 수수료 6) 다음 국립공원 관리권 자치단체 이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권의 자체단체 이양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94년 1년동안 우리도의 국립공원 입장객은 420만명으로 우리 도민의 2배가 넘고, 입장 및 주차료 수입 또한 3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U대회 개최 등으로 외지인의 입장객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도 거의 방치상태로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그리고 세입증대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경남과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전남, 전북을 배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정확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마땅히 전북, 전남이 포함되고, 지리적 여건,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전북 되찾기 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치는 자긍이라는 새로운 반석 위에만 세울 수 있는 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사께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런 전북 되찾기 운동]에 본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표명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단순한 선전, 구호차원을 넘어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정신혁명의 계기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현재 추진상황,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인의 총 성역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는 [만인의 총]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과 성역화 사업의 본격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인의 총 성역화는 우리 전북 도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충남 금산의 칠백의 총은 알아도 만인의 군. 관민이 왜적과 맞서 산화해간 이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더욱이 칠백의 총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4만여평의 부지에 올해 예산이 5억 7천만원인데 비해 만인의 총은 도 관리에 2만 5천여평의 면적에 불과하고 모든 면에서 상대적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만인의 총의 국가관리는 물론이고, '97년 남원성전투 4백주년 기념사업에 맞춰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을 범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진억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 소속 정구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와 도정질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2백만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무엇하나 예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W.T.O, 즉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더불어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이나 농어촌 생활여건은 이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W.T.O 협정발효로 기존의 수입제한에 의한 농업보호는 불가능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취약하고 농업이외의 소득원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만 도민 중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쌀 중심의 영세농 경영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농업위기는 농도인 전북의 운명과 같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축이 되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은 어떻습니까?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너무도 취약합니다. 도내 중소 제조업체 85%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금, 인력 및 판로 등에 있어서도 도내 업계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구조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공업 분야가 대부분인 도내기업의 경우 수입품의 내수시장 잠식 등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전북도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9월 들어 도내 어음부도율은 1%를 넘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어 전북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알면서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지사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55%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만 있지 권한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지사의 선거공약 추진 계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에 부딪혀 탓만 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사는 전북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하여는 정치, 행정, 기업, 학계, 금융, 언론 등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가칭“전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원회”설치를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1조 8,680억원을 투입하여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 등을 연결 33km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지 40,100ha를 매립하여 28,300ha의 토지조성과 11,800ha의 담수호를 개발함으로써 대규모 우량농지 및 임해공단을 조성하고 국제무역항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국토의 균형개발과 서해안시대의 핵심사업으로서 전북도민의 최대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외곽 공사에만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개년에 걸쳐 9,50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착공 5차년 동안 1,330억원만 투입되어 전체공정의 14%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역대 대통령 후보들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전북도민에게 했으며 역대 관선지사도 취임 일성이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유종근 지사 또한 도지사 후보로서 해외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며 한 차원 높은 실천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임기시작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약이 아닌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해외자본유치는 현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역대 관선지사들이 늘상 해오던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무책임하게 해외자본유치에 크게 기대를 했던 유권자와 전북도민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외자본유치는 현행 외자도입법상 국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전라북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책임 있는 정당공천후보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제약사실을 모르고 공약사항으로 채택했는지, 아니면 집권여당의 후보가 집권당의 프리미엄으로써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데에 대한 힘없는 야당후보의 단순한 대응논리에서 나온 무책임한 공약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다면 이는 전북도민을 기만한 처사가 분명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지사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과 노력으로 중앙정부와 미국의 투자금융 신탁회사 관계자들과 설명과 협의를 했는지 지난 3개월 동안 지사의 활동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은 지금도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단순한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이라며 개발과 예산배정에 소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2000년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국토를 확장 개조하고 산업용지 확보와 날로 심각해지는 정부측의 물류를 증감하도록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정부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관 부서를 농림수산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예산확보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사께서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지만 한 푼도 증액 못하고 정부안대로 1,474억원만 국회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사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만금사업 비전이 있습니다.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면 외곽공사만 국가가 건설하고 내부개발은 전북도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는 너무 소극적인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상문제만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외곽공사부터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 지사가 공약한 해외자본 유치나 도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지방채 발행,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종근 지사의 의지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지구 내 피해어민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사업지구 내 피해 어민의 어업보상해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영세한 어민, 즉 무신고 실제 맨손어업자의 보상과 부관부 어업권 보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를 위탁받아 보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는 이들에게도 보상을 하겠다고 대상어민에게 금년 8월까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 승인과정에서 부관부 어업권 85건에 323억원, 양만어업 52건에 237억원, 무신고 맨손어업자 6,000여건에 272억원이 불승인 처리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어민들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불승인된 822억원의 예산확보와 관련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분의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피해서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수입 증대를 꾀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명분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골프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현황을 보면 익산의 이리골프장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개발중인 골프장은 정읍시 태인골프장이 있고, 개발승인된 미착공골프장은 덕유산, 전주, 고창골프장 등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정도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입증대를 위하고 도내 골퍼들의 타시도골프장 이용으로 인한 자금의 역외로 유출을 막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골프장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골프장 관리를 위해 고독성농약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 및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개발이란 미명 하에 채석장허가로 인한 산림훼손이 3년 동안 298만평, 보전 임지전용에 따른 훼손 25만평, 골프장건설 58만평 등 이미 386만평이 훼손되었으며 여기에 승인된 골프장 150만평까지 훼손된다면 산림이 주는 공익적 기능상실과 자연훼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로 인한 세수입과 자금역외유출은 얼마나 되는지? 도내 골프장건설승인을 위한 과학적인 타당성조사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는지, 환경파괴에 따른 환경평가는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골프장개발은 특정업체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전북도가 민간 기업과 함께 출자하여 개발수익, 즉 세수입 확충을 기대하는 것인지? 또한 골프장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부작용, 환경보호단체나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비분한데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과잉어획으로 인해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높은 생산성을 유지시키는데 주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북에서도 인공어초 투하에 적지로 판단된 15,836ha중 '91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 79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3,700ha의 사업완료로 23.4%의 조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동안 인공어초 투하 사업에 국고 63억 8천만원, 도비 15억 9천만원 등 연간 16억원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공어초 투입후 관리와 자원조성 효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인공어초 사업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수산인력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공어초 적지조사선정과 투하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위도 상왕등도 부근에 투하된 인공어초가 갯벌에 묻혀 전혀 인공어초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어초 투하지역에서 소형기선 저인망으로 조업을 해도 조업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투하된 인공어초가 갯벌에 묻혀 어초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인공어초 제작은 몇개 회사에서 어떠한 유형의 어초가 생산되는지? 인공어초 투하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전북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공어초 투하 후 자원조성 효과분석을 했는지 조사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투하된 인공어초의 관리를 위해 수중조사 및 참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테잎과 조사보고서를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UR타결 및 W.T.O 출범 전후해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대폭적인 지원과 물류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W.T.O 출범 수년 전부터 이에 대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개방 후 농업이 나가야 할 방안으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한 [팔리는 것을 재배한다]는 계획으로 품질면에서 경쟁 수입품목이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값싸고 대중성 있는 농수산물은 수입품으로 대체하면서 개성화 되고 소비자 욕구에 적합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 등을 생산,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 영역을 확대 지역 브랜드화의 고유상품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과학화,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에는 화훼, 시설채소, 양념채소, 과수단지, 농산물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종합적 유통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개선보다는 예를 들면 전북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에 [전북 농산물 백화점], 즉 전북농산물 대단위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책사업이 시.군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지역특화 단지를 조성토록 해야 도내에서 경쟁 없이 시. 군별 농수산물 특산품화 하여 타 시.군에 해외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북도에서 생산한 농산품도 시. 군별로 지역 브랜드화 하여 해외에 수출할 전략은 있는지, 그리고 주로 대상 품목지정과 지속적 수출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 금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금고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인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인 시중은행은 개인과 법인이 주주로서 구성되어있고, 영업이익은 구성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축협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경쟁사업이든 금융 신용사업이든 이익의 배당은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U.R협상 타결과 W.T.O출범에 따라 국내 보조금 간척 계획에 의거 추곡에 있어서도 정부 수매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농협자금 수매 비중은 계속 증대 될 것입니다. 당장 '95년산 추속수매에 있어서도 '94년 수준을 예상하더라도 전북농협의 경우168만석 중 63만석 수매에 최소한 1,500억원의 자금소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금고 자금도 농협이 전담 취급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필요한 자금과 농촌 농업 지원에 소요될 자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도인 전북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20여개 문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정구모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안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박병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의원 진안군 제2선거구 출신 박병열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셨더라도 너그럽게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용담댐건설사업지구내에 살고 있고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내년 6월말까지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향을 영원히 수장하고 떠나야 할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종근지사, 임승래 교육감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언론사 관계자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담댐 건설이 전 도민의 여망대로 순조롭게 완공되어서 그것이 물 걱정 없는 획기적인 전북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용담댐건설사업에 관해서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진안군출신 송영선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여 다소 진부한 감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듣기에는 거북스러울 것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댐 공사는 2,800여세대 1만 2천여 백성의 생존이 걸려 있고, 4만여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안군의 흥망성쇠와 상류 무주, 장수 일부 지역의 개발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민선 도지사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력이 간절히 요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 용담댐 건설계획 당초부터 본 계획의 사업비 수몰민에 대한 대책, 상류 연안지역에 대한 대책과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불법부당하고 비민주적이며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점을 지적하여 진안군 의회가 중심이 되고, 전 군민이 합심하여 본 도청과 도의회는 물론 청화대, 국회,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앞서 건설된 댐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점의 시정을 바라는 청원, 진정, 건의를 하여 보았고, 결사반대 투쟁도 하여 보았으나 아주 작은 것 몇 가지를 얻었을 뿐 수몰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순 덩어리의 용담댐 공사는 정부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호남 푸대접이다. 낙후된 전북이다. 지역차별 정책이다 라는 말을 듣거나 볼 때마다 헐벗고 굶주린 처자식을 생각해서 양식 좀 얻으러 형님 집에 갔다가 형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고 형님한테 도리깨로 얻어맞고 돌아와서도 아내에게는 잘 대접받고 왔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흥부의 처량한 모습이 생각나서 입을 다물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체념하고 박씨 몇 알 심어놓고 기다리면서 화초장 얻으러 오는 놀부꼴을 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6.27 선거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활기찬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용담댐건설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참신한 유종근 지사의 인격과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용담댐사업지구 내 수몰민들과 같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진안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도정방향 및 업무보고에서 꾸밈없이 밝혔 듯이 유종근지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구절절마다에 넘쳐흐르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사상과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신뢰받는 정치인상을 보여주었으며. 가장 앞서가는 민주국가에서 참다운 민주정치를, 강산도 변한다는 오랜 동안 수업하고 체험하고 직접 참여한 풍부한 경험과 인격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전북사회를 열고자 하는 유종근 지사의 그 뚜렷한 의지만으로도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날 가장 뛰어난 정치사상이란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민주주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념의 구현은 법제화, 제도화되어 집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누구를 위하느냐 하는 것은 참된 민주사회 건설의 방향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맞추어 도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참신하고 유능하신 유종근 지사께서 거듭거듭 약속한 참된 민주사회 건설의 뜻이 도내 구석구석까지 미쳐서 아는 사람이 어린애만도 못하다는 옛말의 비유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감히 구습을 탈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용담댐 건설사업은 저로서는 물을 막아 자원화 하여 전북발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나 그 사업성이 절차와 내용이 불법 부당하여 영원히 회생할 수 없는 많은 불행한 사례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저 하는 용담댐에 관하여 좀 더 확실한 답변에 보탬이 되도록 댐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법부당 하고 불성실한 사항이 있어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의 불성실을 지적합니다 본 건은 1991년 11월 16일자 용담댐 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의하면 댐 규모로 보아서 3,550억원이라는 사업비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년만에 2천억원이 올라서 5,600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지금은 9천억원 내지 1조원으로 다시 증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된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소견으로는 모든 사업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업비는 바로 보상금과 상관이 있습니다. 수몰민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보상금 지급 실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상대상 물건조사, 영농보상, 작물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보상가격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누적된 농정 실패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된 농촌지역의 표준 지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실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동일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도 토지 따로, 주택 따로, 임야 따로 비 수몰지역에 있는 간접보상 따로 따로 주어서 그 자금이 소비자 소비 자금화 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차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보상금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실질적 차등 보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도 매우 어긋난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수몰민 이주대책이 전연 없습니다. 관계당국은 책임을 전가하여 수몰민이 이주 희망지 조사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사간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사를 하려면 자금의 능력도 생각해야 하고 생활환경, 생계문제 등의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한다고 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현재 또 수몰민의 실정을 보면 보상금을 언제 줄지,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주 희망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전주로 가겠다, 서울로 가겠다, 미국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당국에서 마련하는 집단이주지 조성계획도 확실성이 없습니다. 당국은 지금도 집단이주지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된 이주단지로 예상비용이 과다해서 수몰민은 집단이주 지역으로 이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불법 부당한 행위 및 비합리적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동시행 규칙 제5조 11의 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액 보상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망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보상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소유자 등의 예산은 전연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행위에 대하여도 국가는 권력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 부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보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연차별 보상금 지급의 득. 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수몰민이 앞다투어 보상금 수령케 하고 있으며. 악법 중에 악법인 토지수용법 적용의 불가피성을 적시해서 수몰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행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진행중인 용담댐건설사업이 불법 부당하고, 민주 질서에 역행하는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유종근지사에게 그 견해를 묻고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1. 용담댐건설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공사기간, 사업비, 공사내용 등에 있어서 이후 변경된 사항이나 변경되어야 할 사항의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용담댐건설공사는 대민 업무 등에 있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주로 행정 절차상 각종 고시나 공고 또는 개별통보, 물건조사나 감정절차 등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현재 지급되고 있는 손실 보상금은 지급절차와 내용이 공평하고 타당하다고 보며, 수몰민이 이주 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수몰민 52%에 해당하는 경지면적 1천평미만 소유자에 대하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수몰민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갈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질문 5. 현재 추진중인 봉동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있어서 입주 가능시기, 입주예상비용, 사업내용 등이 '96년 6월 30일한 이주해야할 가물막이지역 수몰민이 희망할 경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에 대하여는 법상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몰민은 전북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 7. 댐 건설공사에 있어서 국민소득 8천불 이상인 다른 나라에 사례와 비교하여 용담댐건설사업의 장. 단점은 무엇인지요? 지사께서 생활해오신 미국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몰민 대책, 수질 문제 등을 설명해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문 8. 도지사 면담을 갈망하는 용담댐 수몰지역민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9. 용담댐 상류 연안지역 피해 보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용담댐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상 문제가 있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며,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액 사전 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한 분명한 불법시공을 하고 있는 본댐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지역 완전 보상 후 공사에 착수함이 오히려 빠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담댐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아무쪼록 댐이 하루속히 완공되기를 바라는 도민과 전전긍긍하는 수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규섭 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진억 박병열 의원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6시에 회의를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시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간부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아무래도 간부들이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보다는 잘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저에게 때로는 듣기가 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다 참고가 되는 좋은 거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서로를 아끼는 충정에서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좋은 참고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마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이번 6.27 지방자치선거로 여성과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크게 덕을 본 15개 시도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지금 고의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직후 여성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약속한 바였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 정책 및 여성 일용직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의욕은 앞섭니다마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가지고 해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취임 후 바로 착수한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여성 국장하나 더 승진시켜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국장 승진시키려면은 마땅한 과장이 있어야 되고, 과장 승진시키려면은 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줄이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성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도 지금 체제 하에서 여성국장이 나오려면은 10년이 가야될지 참 요원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체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의 권한으로 좀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도기에는 현 체제안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저는 여성의 승진 기용이나 인사정책에 과거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급 이하 하위직 인사에서도 청내 여성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입하도록 까지 하면서 인사에 상대적으로 우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것은 너무나 여성을 봐 주는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저는 여성공무원이 그동안 당했던 불이익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도에서는 남자공무원 위주의 인사운영을 과감히 탈피해서 업무능력에 따라 보직대상을 넓히고 승진에 있어서도 남. 여차별 관행을 철폐하겠으며, 보다 많은 시군 여성 공무원이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처우개선 문제는 역시 이것도 현재로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자에게 일반직 또는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 진작 방안을 연구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행정에서 보육업무 전담 부서 및 정보센터 설치와 평등한 보육시설지원 보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보육시설이 '90년 45개소에서 '95년 249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97년에는 455개소로 확대되면 보육행정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환경변화에 긍정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된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육업무 전담 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14개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1,2호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비와 아동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은 아동에 대한 지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에도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도 보육사업 지침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96년도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폭력 예방치료 센터가 '95년 6월 26일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얻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인에 대해 3회에 걸쳐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끝마치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모자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여성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 보호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4억원,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을 합한 4억원을 확보하여 사회 복지법인 삼성원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모악산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위락시설이 아닌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악산은 '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모악랜드를 조성해오고, 완주군에서는 관광지로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모악랜드 조성은 김제시에서 민간자본과 합작으로 김제 개발공사를 설립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입안단계에서 환경청의 협의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의 적정여부 및 자연훼손이 최소화 대도록 검토 조정된 바 있고. 현재 모악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는 어려운 사안으로 금후 위락시설 개발위주에서 가족단위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완주군에서 추진하고있는 관광지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상 준 도시지역인 해발 70∼150m 1,2부 능선 혹은 14만 9,665㎡를 완주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94년 12월 13일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며. 개발면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0만㎡는 아니나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항목별 환경성을 사전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득한 후 자연환경 훼손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95년 5월 6일 조성 계획을 승인하여 관광지 개발에 총사업비224억원을 투입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나, 현재 진입로 개설 및 부지조성 등에 군비 40억원을 투자 5%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완주군수에게 자연환경보존 및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또 다른 위원들의 비슷한 사안에 관한 답변을 드림에 있어서 한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도 참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할 사안들이 많이 허가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또 한번 결정이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틀에서 최대한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조정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고영자 의원 질문을 모두 답변하고. 그 다음은 유재천 의원 질문에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목표로 취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추진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 지사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가능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내놓기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간 업무를 파악하는 등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에 대한 구호는 국경 없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어 당당히 세계 속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의욕과 포부를 갖고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저는 선거 기간 중 약속했던 21가지 공약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소기업과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 판매활동을 벌여서 1억 1,800만원의 판매와 12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투자유치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후쿠오카에 열리는 하게 U대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개최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총회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소개하고 동계 U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일본에 주간경제지에서 저의 연설내용과 외교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기사까지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를 해외에 뻗치고, 저의 외교 경험과 이러한 각종 인맥을 활용해서 우리 전북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가칭 전북무역을 설립하여 우리 전라북도의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팔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과 농촌지도자조직을 활성화하여 잘사는 전북건설에 활용하고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격려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선거 때마다 관건선거에 앞장서온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마는, 또 과거에 우리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치에 이용된 그러한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 우리 전북발전에 좋은 사업을 벌인다면 적극 지원하고, 또 농촌지도자 조직도 같은 맥락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유재천 의원께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한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격려를 해주고, 앞으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읍 우도농악육성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향은 판소리와 우도. 좌도 농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농악에 있어서 우도농악은 정읍을 중심으로, 좌도농악은 무진장등 산간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도에서는 농악의 보존.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군 농악경연대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농악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우도. 좌도 농악의 원형보존과 계승발전, 후진양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장기채를 주어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작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운영자금은 단기상환 자금으로, '95년에는 개소당 평균 7억원 수준을 지원하고 '96년에는 개소당약 9억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상이며,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과 장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을 해제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읍 내장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2년 당시 정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3.1㎢ 92만평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상수도 공급은 내장천에서 하루 1만t, 섬진강 광역상수도에서 1만 5천t등 총 2만 5천t을 공급하고 있으나 옥정호의 수자원이 풍부하여 광역상수도로 전량 공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수장시설 폐지와 보호구역 해제문제가 제기되었고, 보호구역내 토지 및 건물소유주는 보호구역 해제를 희망하고 있으나, 내장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장이 시민공청회에서 내장저수지상수원 보호구역을 도 및 중앙과 협의해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 상동정수장이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체시설 건설후 환경부장관에게 시설폐지 허가를 득한 후 가능할 것이므로 정읍시에서 이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절차 이행 후 정읍시장의 해제신청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고 타당한 서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읍시의원 몇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협조를 부탁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정읍시에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먼저 빨리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와 수류지 준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수지 총 2,276개소 중 준설대상 저수지는 822개소로 총 1,7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항구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해는 318개소의 저수지를 예산투자사업, 골재수익사업, 비예산사업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 824만톤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의원께서 지적하신 수청 저수지준설건은 '85년도에 시설된 425만톤의 저수량을 담수하는 저수지로 현재까지 큰 퇴적이 없어 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저수지 내에 가두리양식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92년도에도 3,100㎥량의 토석을 수익사업으로 준설하던 중 가두리 양식의 퇴사발생민원으로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본 저수지의 준설은 양식업에 미치는 피해 등의 여러 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익사업으로 준설할 계획이며. 다른 저수지의 경우도 준설여건에 따라 골재가 퇴적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기타는 예산을 투자하여 준설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을 읍. 면지역만 하고 있는데, 농촌 동지역에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어민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7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지침에 지원대상지역은 면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읍지역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읍. 면지역만 지원하고 있으나, 제가 지사취임 후에도 농촌동의 많은 주민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농촌동지역도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추곡수매개선방안을 면. 리. 동단위로 동시에 수매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추곡수매 1일 검사능력은 한 검사장에서 3천가마 정도로 면. 리. 동단위 동시 수매 실시는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하겠으며. '94년 수매시 농가별 3회 이내 출하로 연말까지 완료했으며. 점진적으로 출하회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추곡수매시 16만 1,603농가에서 28만 1,236회 출하하여 농가당 평균 1.7회 출하했습니다. 농민과 서민이 생활보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조사지침 및 책정기준에 의거 농어민을 불문하고 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95년도 본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5만 4천 가구에서 15만 9천명입니다. 미책정자 중 기준에 가깝게 근접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이들의 보호대책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가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양의무자가 1인 있어도 실제 부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등의 특례 규정에 의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으로 본 도에서는 책정기준을 완화해주도록 그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로 현재의 재정형편상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좀 더 많은 영세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직, 기능직 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고, 일용직 보수는 정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사실상 생활급에 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지만, 본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게는 일반직 또는 전문분야 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유재천 의원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기 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하천개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본도의 준용하천개수 현황은 '95년 말까지 개수 대상 제방 3,610km중 1,994km를 개수하여 개수율은 55.2%로 전국평균 57.9%보다 다수 낮은 실정이며.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율도 12.4%개수율에 크게 밑도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는 지사로 취임한 후 하천개수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96년부터 2011년까지 5,450억원을 투자하여 준용하천을 포함한 모든 법정 하천개수를 완료하되 '98년까지 942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상습 침수지역 및 마을 인근 미개수 하천 350km와 노후하천시설물 50개소를 정비하여 하천개수율을 65% 제고시키는 연차별 하천개수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추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주신 준용하천에 대한 기본 계획도 2011년 이전까지 연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용역비 예산을 대폭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주리조트 골프장 허가를 취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무주리조트 골프장은 '89년 12월 12일 회원제 18홀, 대중골프장 6홀 규모로 사업승인 되었으나 '90년 8월 18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된 것은 950m 이상인 임상, 양오 8등급 지역을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 골프장 전체의 기본설계를 재조정 중에 있으므로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의 개정으로 기 허가된 골프장의 미착공분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착수토록 규정되어 착공기한이 96년 2월 7일이므로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주리조트에 관해서는 아까 고영자 의원 질문에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생기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생긴 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가도 이왕 허가가 난걸 기한이 지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과거에 허가해서는 안될 것들이 많이 허가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주민들의 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할 민선단체장이 이러한 문제를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허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시작된 것은 만시지탄에 감은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지 복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지 유물은 지난 '87년에 발굴되었으나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현 위치로 원형대로 옮겨서 금년 6월 20일에 기념물 88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입니다. 사고지 복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무주의 관광개발과 연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적상산 양수발전소 내 상하댐을 관광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도에 케이블카 운영은 정읍시 내장산, 무주군 무주리조트, 완주군 대둔산에서 관광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적상산 케이블카 민자유치는 동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를 방치하여 폐도가 되고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84년에서 '94년까지 개설한 임도 479km중 개설 초기는 사업비와 기술부족으로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89년도부터 보수비가 중앙에서 배정되어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km당 임도시설 담비가 4,900만원으로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담비가 현실화 되도록 인상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현행관례는 산주와 이용 주민이 관리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안전관리 카드를 비치전 노선 담당자를 지정 년 3회 이상 점검 관리합니다. 간선 임도는 시. 군도로로 편입시켜 보수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년대 황폐지 녹화를 위해 식제된 니기다, 오리나무 등 매년 경제 수종으로 1,400여핵타씩 연차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는 앞으로도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지방비로 김장비, 염장비등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부식비 등을 충당할 계획이며, 또한 결연자 중 부실한 결연자는 교체하고, 독지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부모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원자 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실태는 김영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완 가능한 면적 350ha중 '95년도에 109ha를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자금을 지원 보완할 계획이며. 보완 불가능한 지역 195ha 농경지, 과수원 관광수 등 195ha는 농지로 전용 적시하고, 885ha는 대리관리자를 공모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초지조성 지구에서 제외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8,883건 1억 2,600만㎡로서 그간 완료는 4,314건 4,400만㎡ 35%이며, 미집행은 4,569건 8,200만㎡ 65%입니다. 소요예산은 7조 3,500억원입니다. 미집행 4,569건 8,200만㎡중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708건 2,400만㎡ 18%이고, 이중 도로시설이 678건 300㎢ 490만㎡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0년미만 미집행 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687건에 2,540만㎡, 10년내지 20년 미집행 시설은 2,174건에 3,260만㎡입니다. 금후 주변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거나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조정토록 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으며. 건축물의 대수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94년도에 해제 조정한 것은 124건 130만㎡이고, '95년도 해제조정 추진은 180건 77km 120만㎡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용도가 폐기된 토지가 대지 또는 전답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는 도로, 구거, 하천등으로 돼있는데 지적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신청시에는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하며 국공유지의 용도폐지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폐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현지 조사한 후 결정승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깅영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진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에 새바람이 미흡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지역차별한계를 극복하는 비전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그 다음 3개월간에 어려움 또 의회나 도민들이 협조해 줄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지역화 차별 한계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저에 대한 기대는 크고 짧은 기간 내에 제가 해낸 일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을 시인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첫째로는 민선지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꼭 만나자고 요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차분히 앉아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또 참고될 만한 자료를 검토하고 책도 읽고 사색을 할 그러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간을 좀더 확보해서 좋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회와 도민들은 저를 위해서 좀더 인내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주시고 제가 힘이 모자랄 때 성원을 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어제 많은 도민들이 저에게 격려를 하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하루만 비서실에서 130여통의 격려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감을 치르느라고 제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러한 격려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저를 위해서 이 정도로 성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겨운 감사를 느끼고 이러한 도민들의 성원이 있는 한 저는 이 도민들의 힘을 얻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정협의체에 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역시 시간의 부족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할 기회가 있어야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갖다온 후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바로 해야되겠다 생각해서 영빈관에 초청을 해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단체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은 다른 시도지사보다는 불필요하게 튀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관한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라는 그런 말을 해서 국감에서 의원들과 그 문제 가지고 신경전을 한 적도 있었고 아무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앞서나가고 너무 모가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초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지적을 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여러 번 모인 자리에서 제가 광역자치단체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거 때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앞장서는 것이 결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분이 먼저 해 주기를 바라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튀는 도지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보면서 다른 데에서 먼저 이니세트를 잡아주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서 좀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앞장서는 일은 당분간은 삼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적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을 할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각 시장, 군수마다 선거 때 시군발전에 관한 공약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의 공약을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공약실천방안을 다 완성한 다음 이를 총 종합을 해 가지고 상충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해서 제가 제안한 도의 발전계획과 시장군수들이 제안한 시군발전계획을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의 초안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또 최종적으로 여러 의원들의 검토도 받고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이러한 장기적 종합발전계획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착실하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저만 먼저하면 시군과 손발이 안 맞게 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연구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전에 설립되었던 한 민간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은 기금을 거의 다 소진하고 지금은 존립의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북발전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연구기관을 발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차별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퍽 어려운 질문입니다. 화전양면을 해야된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온 셈입니다. 중앙 부처에 가서 참 그동안 우리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은 얄밉기 한이 없지만 고개 숙이고 지난번에 내무부장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한해실태를 조사한다고 왔을 때에 저는 굳이 도계까지 나가서 영접할 필요가 없다고 그쪽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도계까지 가서 내무부장관 영접해서 우리 도의 한해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이 내무부장관은 매우 고맙게 생각해서 제가 요청한 10억원 전액을, 저는 한 5억원쯤으로 깎아질 줄 알았는데 전액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큰 틀로 볼 때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에 국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보면은 우리도가 당초에 요구한 액에 47%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종 확정된 예산이 최초요구액에 42%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제가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야당지사라고 해서 크게 손해본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또 좀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 정치력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예산투쟁을 위해 예산확보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전직시장, 군수를 여기에 배치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와 재정비계획은 요청하신 대로 완료되면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감축방안과 우선순위 재조정도 서면으로 완료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을 경영행정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최진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구모 의원 질의에 응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사업에 대한 해외자금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외자본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배경은 뭐냐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정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과연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주겠느냐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은 우리는 외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였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을 것 다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내에서 민자를 유치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해외에서 외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넉넉하게 주면은 외자유치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넉넉하게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민자유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외자유치까지 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자유치는 내가 할 테니까 중앙정부는 승인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산도 넉넉하게 못 주겠다, 외자유치 승인도 못해주겠다,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그때는 도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많이 주던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승인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압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저는 외자유치를 저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성사를 시키도록,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내도록 양면작전을 펼 생각입니다. 그간에 활동과 결과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뉴욕에 갔을 때에 투자 여건에 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잘 알고 있는 투자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중매를 해달라고 중매쟁이에게 내가 가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중매쟁이가 앞으로 중매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매가 되면 선도 봐야되고 또 선본 후에 몇 번 교재도 해봐야 되고 실물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현지도 답사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일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본유치는 사실 방조제를 우리가 먼저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행법상 이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방조제가 완성될 단계가 가까워 오면 꼭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개발을 위해서 내자동원과 외자유치를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3년 임기가 짧기는 합니다만 임기 끝날 무렵에 적어도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어느 의정서라도 교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약을 실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주관 부서를 건교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는 중앙정부에 이미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또 이것을 결국은 최고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도 다 해놓고 브리핑도 다 했습니다. 그다음 농림수산부의 보상승인과정에서 불승인된 부관부 어업권, 양만어업, 맨손어업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불승인된 3개항에 대해서 우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관부 어업권 85건 323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어업면허를 받을 때에 간척공사시에 어업권 및 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관을 첨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93년 6월 22일 대법원판례에 따라 부관은 유효하며 고성이 불가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불승인된 것으로써 이건으로 당해어민들이 '95년 7월 5일 정부고충처리민원실에 민원을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그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양만어업 52건 237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외에 사유시설에서 양식하는 것으로써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보상이 제외된 것입니다. '95년 8월 23일 보상금 지급계획 공고 양만어업 보상제외이후 공식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무신고 맨손어업 272억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44조에 어업 신고된 맨손어업자만 보상이 가능하나 실제로 맨손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못한 맨손어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어업대책협의회에서 어촌계 지선별 총액평가보상을 요구하여 중앙에 승인 요청하였는바 어업손실 보상금은 불승인되고 실제로 맨손어업 입증된 자에 대하여 주거대책비 3개월분 80억원만 승인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무신고 맨손어업자는 수산업법상 보상대상자가 아니므로 보상이 되지 않음을 이해설득하고 실제로 맨손어업을 한자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민간기업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채석장허가로 인한 산림훼손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허가가 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골프장건설에 관해서 아까 허영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환경영향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굳이 골프장건설을 위한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규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허가기준을 마치지 못하면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도내 골프인구는 약 5천명정도이고 타도 골프장 이용객은 약 1,500명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가 타도로 유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에서 골프장입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인근주민과 협의토록 하고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 적합하다는 승인이 있어야만 골프장의 건설을 착공할 수 있으며 골프장 건설은 민간기업이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합니다. 한개소의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의 기여도는 골프장개장시 지방세 70억원, 골프장 운영시 지방세 연간 10억원이며, 지역주민 고용 창출이 210명으로 연간 25억원의 주민소득과 이용객이 연간63억원 정도를 그 지역에 소비하게 됨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리 골프장의 경우 '95년도 지방세수입이 1억 6,900만원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사업은 공개입찰로 계약하여 전주소재 2개회사에서 4각어초, 2㎥를 군산지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수산청지침에 의거 본도어초사업심의회에서 사업량, 사업장소등을 결정한 후 도 감사과, 회계과, 수산과, 시군 수산진흥원, 수협, 어민 다수의 입회 하에 크레인으로 투하합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서 '96년 10월까지 어초효과를 정밀측정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수산진흥원에 위탁 수중촬영 등으로 효과조사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농민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산지에는 품목별 주산지별로 간이집하장 198개소, 포장 센타 4개소를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공동출하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지에는 도매시장 2개소, 공판장2개소를 건설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물류센터를 '96년에서 '98년까지 전주지역에 건설하여 새로운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도시 및 고속도로 휴게소등의 직판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품도 시군별로 지역브랜드화 하여 해외 수출할 전략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산물의 고유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 포장디자인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가공식품의 포장개선자금을 12개소에 2억원을 생체농산물의 규격출하자금을 30개 품목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업체인 가공식품 제조업 생체농산물 수출업체에는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훼, 채소, 과수 등의 품목들에 대한 종합적 유통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 서울과 부산에 전북농산물 대단위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유통단계축소를 위하여 품목별로 주산지에는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저온저장고, 수송차량지원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신속히 수집되고 포장되어 소비지에 운송되도록 추진하고 대도시의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직판장을 시설하여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계통출하 직접출하방법으로 소비재를 확대해 줌으로써 유통구조를 축소해 나가며 '96년부터 전주시 송천동에 대규모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신선한 농산물이 대도시 배송, 판매 등 국내외판매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농산물의 판로를 위하여 서울, 경기, 제주를 비롯한 도내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의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91개소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수익성이 저조한 실적에 있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가능한 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금고를 농협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금고는 '54년 1월 25일 제일은행 전주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금고 취급 금용기관은 재무구조안정성을 우선으로 금고업무 수행능력 도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가능규모 지역경제화의 관련성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정구모 의원의 질의에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병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병열 의원께서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또 당사자로써 가슴아픈 그러한 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과 또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차상 억울한 피해를 받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공사기간 사업비 공사 및 내용등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북인구의 68.4%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 등 5개시군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본도가 정부에 건의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지난 '91년에 착공되었으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 현재도 신규아파트에는 생활용수마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수원대책이 없는 전북으로써는 용담댐의 조기완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진안군 6개읍면 1,155만평의 광활한 면적이 수몰됨으로써 진안군세의 약화는 물론 2,864세대, 1만 2,616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여 정든 고향을 잃어야 하는 가슴아픈 일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특정 다목적댐 법개정등을 통하여 세대당 9백만원 내지 1,200만원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알선 및 영농계획 등 이주후 생업지원근거도 마련하였고 도비 10억원을 진안군에 보조하여 수몰민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한바 있으나 수몰이주민이 삶의 터전을 상실해야 되는 아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현행관련법상 한계가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진안군에서 검토 중에 있는 수몰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등 조례가 제정되면 동조례를 통하여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몰민들이 전북도내로 이주정착지를 정할 경우 이주 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인바 수몰민 여러분께서도 용담댐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먼저 공사기간, 사업비, 공사내용등... 사업비에 대해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물가상승 및 보상평가액 추가 사업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공사자체를 지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댐규모는 변경될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제 와서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이설도로 등 부대시설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시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 및 보상업무는 관계법 절차에 따라 적법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민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와 홍보를 통하여 이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행법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추진이 공평한 것이며 수몰민이 이주 후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상 업무추진도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타당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수몰이주민의 욕구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주 후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이주지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로 이주하던 현재보다 나은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갈 곳이 없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의 안정된 이주정착지원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댐 중에서도 본도만이 세대당 9백만원내지 1천2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는 등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력이주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댐건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이주단지 조성시기에 있어서 입주 가능시기, 입주예상비용, 가물막이댐 수몰민들의 이주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이주단지 조성은 입주희망자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이나 아직까지는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없어 전주등 도시근교와 진안군 관내등 28개 지역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가능지역을 주민에게 제시한 바 있고, 봉동시범이주단지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유이주를 희망한 377세대에 대하여는 자유이주지원금 41억원을 지급하였고 가급적 진안군 관내로 이주하여 조기에 안정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안군 관내에 공가 729동을 조사하여 유치홍보 중에 있습니다. 입주비용은 지역위치, 조성방법, 택지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70평 규모의 단독주택지 조성시 세대당 입주자 부담비용은 봉동지역의 경우에는 2천만원정도, 댐주변지역의 경우에는 4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집단이주 희망주민들이 확정되면 최염가로 조성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 6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완벽한 택지를 조성하기에는 공기가 부족한 실정이나 1차수몰민 487세대중 자유이주희망자 280 세대를 제외하고 이주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207세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책이 수립이 되고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민에 대하여 법상 각종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몰민 이주민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과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토알선 및 영농교육, 다목적댐 및 이주정착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및 공공사업의 우선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정 다목적댐법 제42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도 특정 다목적댐법 개정시 본도의 건의로 반영된 조항입니다만 법상지원 근거 규정여부를 떠나 지역정서가 안정된 후 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몰이주민이 이주 후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소득 8천불이상인 국가와 비교하여 용담댐 건설사업의 장단점 특히 수몰민대책 수질문제, 미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댐건설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미 다 건설이 되어 가지고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사례와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험으로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천연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제정하는 가운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보호지역을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전혀 보상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재산권 침해라는 시비를 걸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한푼의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결내는 걸 보고 저도 이것은 좀 지나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수몰지역주민과의 도지사 면담 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안군 외에 공식면담 요청도 있었으나 제가 국정감사 또 이렇게 도정질문 등 그동안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기피한 것이 아니고 미루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안군의회 의원들 또 수몰민대표들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도 하고 또 앞으로 군민과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해서 최대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 상류 연안지역 피해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완공 후 주변지역에 있어 습도, 안개 기온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행위규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양강댐, 춘천댐 등 완공 20년이 경과된 댐 주변지역에서도 아직까지 농작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용담댐에 있어서는 댐건설 전후의 환경변화를 책정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상관측시설을 5개소에 설치하여 관측 중에 있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댐상류 상수원보호구역은 아직 검토된 바 없으나 상류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최소범위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법규정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설계와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된 이유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수몰지역 완전보상 후 공사착수함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실시공상황은 도수터널을 작업과정의 낙석붕괴 등 공사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법으로 감사원 감사직후 시정조치 되었으며, 도수터널은 전체 21.9㎞중 금년 말까지 6㎞를 굴착할 목표이나 현재 7.9㎞를 굴착하여 계획공정을 앞서가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며 용담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설계가 별도로 추진되어 제기된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산지역발전소의 위치를 높여 취수장 없이 직접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으로 자연 유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등 5개시군의 급증하고 있는 용수난 해소를 위하여 용담댐의 조기완공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점과 수몰지역의 토지사용시기는 댐이 완공되는 '98년 이후가 되나 선보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시고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을 완전보상이 되기 전에 한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제가 짧은 시일 내에 도정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저희 실무진에 모든 협조를 동원해서 성의껏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임승래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래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승래 교육감 먼저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자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이신 초등교원 승진 임용규정개정의 동기와 교감 미발령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장, 교감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를 확대 해석하여 '90년도부터 자격증 선취득자를 3배수범위에서 우선순위로 해왔으나 '9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열명분을 무시한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어서 본도와 같은 규정을 적용했던 서울, 경기, 강원, 전남등 4개도가 모두 '94년 12월 하반기에 이 규정을 폐지하였는데 본도는 '94년 12월 인사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전후 3회에 걸쳐 기준개정을 예고한 바 있었으며 '96년도에는 반드시 개정시행할 것임을 교육부와 약속한 바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개정을 지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난 9월 말에 이들보다 교감자격을 늦게 취득한 52명의 대표들이 본도를 방문하여 이 규정을 속히 폐지하고 상위 법규에 충실해질 것을 촉구한 일도 있어서 이에 대한 찬성자도 많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들 대기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때에 적정선만을 선발하여 대기자들이 모두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영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신 고창여고, 태인여중, 김제서고의 해직교사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고 교육부교원 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등 적법절차를 밟아서 불이익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학교법인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복직조치 등 교원신분 보장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하나 고영자 의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감독자로써 매우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이 당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어서 이들 해직교사들의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교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계화중학교 독서지도 사항 시범학교운영과 관련한 공문서 변조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계화중학교의 독서지도관련 표창과정에서 독서지도 담당교사인 이현승을 제외하고 담당자가 아닌 김성철 교사가 교육감표창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발단된 사안으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김성철 교사는 독서지도와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고 '94년도 말 교육활동 유공교훈으로 부안 교육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독서업무 담당자인 이현승 교사는 '94년도 독서지도 유공자로 학교에서 교육감표창 대상자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하여 교육감표창을 받지 못한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문서 변조부분의 내용은 독서지도위원회 조직표상의 1, 2학년 담임교사로 되어있는 내용이 1,2학년 정. 부담임교사로 정. 부가 삽입된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삽입부분에 대한 변조자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관련 교직원들이 모두 강력히 부인함으로 변조자를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공문서 보관의 소홀히 한 교감의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서 경고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고영자 의원님 네 번째 질문이신 정인숙교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숙교사의 환경개선에 의한 전보는 '95년 8월 계화중학교 학부형대표인 육성회와 자모회 및 학교장의 환경개선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계화중학교 육성회 측에서는 '94년 12월에도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정인숙 교사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자로 학교경영의 책임을 물어서 학교장을 인사조치하였지만 재차 정인숙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해 와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정인숙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채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의원님께서는 5.18과 관련하여 도내에 서명교사수와 교사들의 서명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및 서명교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8과 관련하여 서명한 교사수는 모두 824명이며 이들 서명교사들의 서명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동금지조항과 충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장으로써 학교경영측면과 소속교원의 보호는 물론 교직의 안정을 유지하여 학생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연구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섭 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진억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2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고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의원 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좀 심한 표현으로 속빈 강정과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적극검토, 검토실시, 이렇게 일관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러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라고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보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셨길래 제가 초안을 짜고 어느 정도 짜집기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드렸더니 사실은 오늘 제가 한 질문을 별로 듣지 않으시고 그 내용을 좀 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을 다시 짚겠습니다. 보육행정에서 법인과 비법인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지원폭이 대단히 달라진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여년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아운동차원에서 탁아운동을 해 온 교사들, 열악한 정말 영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달에 1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하루 12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법과 제도,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가정복지과를 가정복지계로 축소한다고 이것을 계획 중에 있다 라고 저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사님의 예산공약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철회를 요구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에 관한 질문의 대답에서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3차례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어디에 있으며 책임자는 누구인가 밝혀주시고 그리고 삼성원이라는 그 시설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신 질환자 요양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틀리더라도 이해, 용서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 말하자면 사회 일반 수용에서 폭력피해자들을 수용한다면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관주도의 어떤 그런 보호시설을 꺼리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예방치료차원에서 그리고 그 예방을 막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의원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잘사는 전북이란 옥동자를 출생하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좀 고되고 힘드시더라도 그대로 그런 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사께서 그런 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질문에서 묻는 몇 가지 중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마는 내장저수지는 분명히 농민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농조간에 물을 팔고 사고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또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 되어 가지고 농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니, 자연보호법이니 해 가지고 농민을 괴롭히는데, 이 심정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 당한 사람은 이것을 별스럽게 생각할런가 모르지마는 실제 당한 사람은 그게 아니올시다. 또 그 뿐 아니올시다. 세상에 민주국가에서 배고픈 세상은 살아도 고르지 못한 세상은 못산다고 그랬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도 묶으려면은 다 똑같이 묶으려면 모르되, 여기서 내장산을 가다보면은 오른쪽은 묶어 놓고 왼쪽은 풀어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가하면은 정읍시청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란 명목 아래 집을 지어 팔아먹으면서도 일반농민은 단 헛간 하나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꼴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물을 먹고 안 먹고, 상수도를 풀고 안 풀고 이전에 권리는 우리 농민한테 있어요. 농민이 물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진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어째서 정읍시청이나 농지개량조합장에서 농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멋대로 물을 팔고 사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풀어줌으로써 내장산이 제대로 개발이 돼요. 이런 식으로는 시장. 군수가 별스런 소리를 해도 개발할 지역이 없고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장산을 지정 개발하고 또 잘사는 정읍 내지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대로 하루빨리 풀어야만이 우리 정읍은 물론 우리 전북이 잘사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좀더 살펴봐 주시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청리 저수지 문제올시다. 제가 본 질문에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1년 세를 얼마를 가지고 그 허가를 내주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좀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흑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밥을 먹고사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그런 짓을 안할 것인데 하물며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런 조그마한 방죽에다가 담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기르는 단 한사람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그동안에 그 고생을 하게 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말 입니다. 옛말에 자식 죽는 것이나 곡식 타는 것은 못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락 하나 만들려면은 최소한 88번 손이 가야 만드는 이 과정, 또 가뭄이 들어 나락 한포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농민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할 때 이 심정을 헤아려 봤냐, 이말이요. 그런가하면은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은 곡식을 물이 스쳐가 버릴 때 그 쓰라림. 속담에 물을 건너 봐야 물의 깊이를 알고 산을 올라봐야 산의 높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농민의 자식 같으면은 감히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하겠냐 말이요. 그냥 그때그때 넘기는 식으로 그러느냐 말이요. 물고기가 죽어서 어쩌고, 저쩌고. 왜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그 많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 말이요. 그야말로 나락 한 포기를 살리려면은 얼마나 한숨을 짓고 애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저 많은 말을 않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할 분이 많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강조해두겠습니다. 그때 어느 때인가는 몰라도 허가를 내준 사람, 또 한 달에 얼마를 받고 허가를 내주었는가 이것을 공개를 해주시고. 또 잡초는 커서 뿌리뽑으면은 뽑기도 힘들고 이내 그때는 망가집니다. 그런 직원이 앞으로 다시는 못생기게끔 잡초 뽑듯이 과감히, 그런 직원은 도태를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농민들을 생각지도 않고 분명히 돈 몇 푼에 팔려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다 밝혀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무나 제가 하도 답답하고 또 억울해서 좀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의 도가 뭔가 잘 되고 또 농민을 위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또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애를 타봤기에 우선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이렇게 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 내준 사람, 또 허가를 얻으면서 한 달에 세를 얼마나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유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 본 것 중에서 두 가지 답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9년도 12월 22일자로 허가를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연도로는 5년 동안, 달수로는 만 50개월입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 그토록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본 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식당 허가도 모든 인. 허가가 허가 나갈 적에 조건이 제시됩니다. 시설을 언제까지 하라는 등 조건이 제시되는데 하필이면 쌍방울 골프장만 엄연히 6개월 이내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평가도 고의적으로 허가난 날로부터 8개월 후에 1990년 8월 18일날 환경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환경평가를 받은 결과 등고 950m이상이 안되니까 설계변경을 해라, 하는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허가변경을 하는데 과연 5년이 걸리고 50개월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행정기관에서 특혜에다가 또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법률이 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년 동안 방치한 사유를 소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환경영향평가당시에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입니다. 그때당시 분명히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라는 환경평가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공사를 위하여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연기념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해마다 많은 학자들과 전 국민이 반딧불제행사를 하고 꼭 가꾸어야할 천연기념물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책임은 누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사께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의원 연이은 국감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충질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여러 선배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수장이신 유종근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성의가 있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아까 질문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방자치의 역기능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째가 지역부패구조의 척결문제인데 지방자치에서 아주 경험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지방공직자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관계가 대단히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각 국에서 지방의 성장기계나 또는 개발지향 연합,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대단히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의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행정내부에서 스스로 정화가 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례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일단 인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권개입방지조례제정, 행정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하도 환경, 환경하니까 대부분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를 좀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도내의 하수처리율이 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들, 대단히 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환경문제가 안보차원에서 환경안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국제정치학에서도 이것이 환경안보차원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환경지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것이 최소한 환경지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에서 21세기 전북 환경선언을 제창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선언, 이것은 단순히 성명차원이 아니라 선언하려면은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예산투자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하고요.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국제적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녹색전북건설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인의 총 성역화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만인의 총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모 국민학교 1학급을 해봤는데 99%가 만인의 총에 대해서 모릅니다. 7백의 총은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100%가 7백의 총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중에서 상당수가 또 그렇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우리 전라북도는 예향의 고장이자, 충절의 고장입니다. 만인의 총은 우리 전라북도의 충절을 상징합니다. 만인의 민. 관이 왜적의 침공 앞에서 산화해간 그런 역사적 현장을 국민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은 대단히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충남 금산에서 7백의총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지만 해도 4만여평이 넘고 연간 5억 7천만원씩 예산투자가 됩니다. 우리 만인의 총의 규모는 예산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7년도가 남원성 전투 4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백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예산투자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성역화 작업을 하고 우리 본도 차원의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유종근 지사께서 소신 있고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추가 질문으로 두 가지만 좀 하고자 합니다. 전주 근교의 비행장 문제인데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경남, 전남 거의 비행장 3개 다 있지요. 도청소재지에 비행장 없는 곳은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2천년대의 항공수요와 또 동계 올림픽 유치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또 특히 관광공항으로써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최소한 타당성 조사라도 좀 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반영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관광분야에 투자된 예산이 150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비는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말로는 수십년전부터 관광전북건설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역대 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광특구, 물론 커다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악산, 제주도, 유성, 경주 관광특구가 다 되었습니다. 관광특구를 하는데 선정조건이 있더라고요, 왜 빠졌는지 알아봤더니. 외국인이 연간 10만명이상이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냐면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외국인 10만명 오는 그런 관광지가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말로만 관광문화를 외쳐왔지, 실질적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관광문화사업은 아시다시피 굴뚝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애든버러시 같은 경우 9개의 축제를 통해서 연간 120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 수입만 해도 826억원, 독일 제2의 도시 뮌헨 맥주축제10월축제 하나가지고 1백억 마르크를 벌어들입니다, 6백만명의 관람객. 저는 우리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광문화사업에 승부를 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2개 지역을 전라북도 관광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제대로 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 군수들은 국고가 나오면은 당연히 도비 따라가고 그러면은, 시군은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고있어서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관광개발사업분야에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점을 끝으로 강조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종근 지사 에세이집을 보니까 국민학교 때에 달리기하면서 규칙 지키다가 꼴찌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도민이 원하는 민선지사는 규칙은 지키되 1등 도지사를 원합니다. 1등 지사가 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이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최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 본 의원이 본 질문 말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실. 국장들이 답변준비를 해주는 대로 획일적으로 읽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분야에 대해서 좀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쉽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사의 답변은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이 됐는지는 2백만 도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최소한 한가지는 확인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위로를 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지구내의 이 보상문제는 면허권, 토지보상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이미 보상액이 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신고실제맨손업자입니다. 이 새만금사업소에서 잘 알고있겠지마는 3년전에 이 보상문제가지고 한 1천여명이 공사장 진입도로를 막고 집단시위를 한 3일정도 연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 관계자들과 도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상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산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주겠다 이겁니다. 문제는 수산업법 시행령 64조, 여기에 보면은 용역조사 평가가, 즉 가격이 결정된 1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돼있고 공특법 시행령 제21의 3항에 보면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발표하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수산업법 제44조에 보면은 면허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신고된 사람에 한해서만 어업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6천여명, 실제로 나도 실제맨손업자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약 1만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의 보상문제가 진짜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신고만 하면은 약 1천여만원 돈이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무신고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특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준하여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불과 몇 십만원정도, 이것도 4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 십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수십년간을 한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갈고리와 호미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몰라서 신고를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바로 이웃사람은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1천만원 보상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큰것을 잃어도 공돈 같습니다. 공돈이 내 앞에서 옆집사람을 나하고 비교했을 때에 몇 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만있겠습니까. 이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약속하고 홍보했던 것처럼 무신고자 당신들에게도 보상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어떠한 사유에서 순조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진짜 전북을 아끼고 새만금사업의 강한 추진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 보상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정말 현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인공어초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물음이 아니고 한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 때 '91년부터 '95년까지 예산 토의된 것만 제가 지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돈이 79억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8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도 인공어초조성사업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와서 효과, 분석, 조사를 한다고 3천만원의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 수산관계자들도 인공어초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무용론까지 제기 하고 있어요. 모든 행정은 확인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을 더 주어야 된다, 인공어초사업이야말로 고갈 되어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선다원조성사업보다는 어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효과분석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국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섭 정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마지막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유종근 지사의 답변을 듣고 매우 허전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유종근 지사에게 너무 기대가 컸던가, 아니면은 지사께서 소홀하게 답변하셨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 용담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50여년전 왜정말기 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동안 수몰민을 괴롭혔던 댐입니다. 본 의원은 기억력이 없어서 지사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해서 옮기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보면은 알겠지만 대충 요약해서 중요부분을 살펴보면은 용담댐은 전주권의 시급한 생활용수공급과 전북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고 건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몰민은 고통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상당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 우리는 지금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가난 때문에 몸을 팔 수밖에 없는 효녀심청이를 공양미 삼백석에 사서 인당수에다가 던지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오가는 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용담댐 건설이 그 목적이 반드시 좋다고 해서 그 댐 건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의 답변 중에 지사께서 재미 당시 대규모댐건설 현장을 볼 수 없어서 질문에 미국사례에 대하여 답할 수 없다, 하셨고 공공용지의취득에 따른 손실보상특례법 시행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미 착공된 사안으로 그 위법 여부는 논의할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지사께서 안 보았으니 모른다든가, 이미 지난 일이니 말할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댐 건설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초대 진안군의회 용담댐특별위원회에서 선진국댐 건설 사례확인 해외 시찰보고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아무리 깨끗하게 잘 막아도 대규모댐은 물이 썩어서 별로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대규모 댐을 지양하고 중.소규모댐을 여러 개 막아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댐건설을 할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수몰지역을 완전 보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전부 소개하고 그 유역을 완전 정리하고 난 뒤에 댐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 지금부터 50여년 전 이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왜정 때에도 용담댐건설사업은 전 수몰지역 주민에게 완전히 사전보상을 하고 난 뒤에 그때는 비록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찾아갈 때까지 이자는 다 주었습니다. 완전보상을 하고 난 뒤에 골재부터 모아다가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당시 보상액도 그때당시 시가의 3배 이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격차가 없고 오히려 농촌이 살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보상금을 직접 수령했던 노인들의 말씀을 들은 사실입니다. 또 유종근 지사에게 다시 한번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미국에 사시는 동안 정말로 댐 막는 꼴을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못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도지사 산하에 댐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공직자중에서도 선진국 댐건설 사례를 아시는 분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은 개인적으라도 저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한 공특법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종근 지사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댐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도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면은 그 사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 것인지, 만일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섭 박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2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고영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적극검토, 검토실시 말장난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검토한다는 것은 상세히 검토를 하고 분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고. 적극검토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검토실시는 실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침과 관계없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영. 유아 보육법 제6조 1, 2호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법인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아동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개인시설은 아동에 대한 지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에는 지원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보육시설이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업무지침 중 관련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 가정복지과를 계로 축소시킬 계획을 철회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시. 군 가정복지과를 계로 축소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입니다마는 여성공직자들의 사기나 담당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업주체와 대표자는 누구이며 일시 보호시설 삼성원은 정신질환 시설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는 전주시 경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박상희 목사입니다. 일시 보호시설인 삼성원은 정신질환 시설이 아닌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유아. 모자복지시설운영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상 고영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재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의원의 소리 있는 절규를 저도 소리 없이 같이 동감하고 절규하는 바입니다. 제가 바로 태어난 곳이 그곳 아닙니까. 내장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내장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년전 당시정읍 군수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 장관이 지정.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해도 소정의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물론 보호구역 해제권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이 있을 때 지사에게 해제권이 있습니다. 군수가 지사에게 해제신청을 하려면은 수도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해서 먼저 정수장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을 건설한 후 상동정수장을 폐지하고 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정수장 폐지권한은 정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읍 상수도 공급은 내장천에서 하루 1만t, 섬진강 광역 상수도에서 1만 5천t, 총 2만 5천t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상동정수장을 폐지하고 정읍시민에게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의 판단은 정읍 시장이 내려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정읍시장이 이 문제를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서 저에게 해제신청이 온다면은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문제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정읍시장에게 권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중 수청저수지에 관해서 어느 때 누가 1년세를 얼마 받기 위해 가두리 양식을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수면허가는 저수지 관리자인 정읍 농조장이 허가하였으며 가두리 양식장 1년 사용료와 사용처는 허가기관에 자세히 파악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아울러 허가사항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하여 유재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천 의원의 질문의 응답을 마칩니다. 그 다음 김영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22일자 허가된 무주리조트골프장이 6개월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6개월 내에 시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취소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반딧불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법 제7조에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따라서 재량행위인데 당시 재량권을 가진 분이 행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주리조트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90년 8월 18일에 조건부 협의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골프장 전체의 기본설계를 재조정 중에 있음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취소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법 부칙 제4조 경과규정에 의해서 기사업승인을 받은 후 '94년 2월 7일까지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96년 2월 6일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탁류정화시설 2개소 1일 처리용량14만t을 가동하고 있어 남대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김영기 의원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진영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부패구조의 척결을 위해 이권개입방지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와 행정실명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권개입방지조례제정문제는 각종 법령과 공무원법 행정감사규정 등에 이권개입을 방지하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실명제 문제는 이미 민원서류 등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은 적극 검토하여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취임사에서 정책실명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명제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검토해서 추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전북환경선언제창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토지이용의 확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소비생활의 다양화 등으로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에 환경처가 발족되면서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과 환경오염방지시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제반조치가 극히 미흡하고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 광역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시책방향은 생활환경의 개발에서 오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나가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전북환경선언은 '92년 리오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6월 5일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선언이 있었고 여기에는 환경보존의 지원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환경선언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한 후 이러한 환경선언을 제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인의총의 성역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272호로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국하신 1만여 민. 관. 군 호국영령을 모신 성역으로 만인의총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문제는 '92년에 당시 중앙 문화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충남의 7백의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남원성 전투 4백주년에 즈음한 대대적인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는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만인의총 성역화 보완계획을 '90년에 수립하여 금년까지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0억원을 더 투자하여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북지역 공항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공항건설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4개소의 후보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에 따른 항공수요에 능동적대처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 산업발전 및 국제교류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건설이 필요하다고 봄으로 공항건설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7월15일 취임한 보름 후에 청와대에서 시. 도 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을 때에 대통령에게 전북중심지역에 공항을 하나 건설을 해야지, 제주도에서 보다 서울 내왕하기가 이렇게 불편해서야 되겠느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도내 관광지 개발대상예정지구 총 29개소 중 12개소 256만평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공공시설 계획사업비 2,229억원중 그 동안 785억원을 투자하여 남원 관광단지 및 장수 방화동 관광지의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잔여 10개소의 관광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가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 국. 도비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관광지 개발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96년에 국비 전국 1백억원 중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집중 개발하고자 도비 및 시.군비를 증액 확보하여 사업효과가 크고 시.군의 개발의지가 많은 관광지에 연차별 집중개발계획을 수립. 집중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휴식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저는 전라북도 관광정보를 알리는 관광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1억원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구모 의원의 질문에 응답하겠습니다. 새만금보상문제에 있어서 무신고 맨손어업자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에 어업보상은 신고한 어민만이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신고 맨손어민에게도 보상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지선별로 총액보상평가를 하여 농림수산부에 승인. 요청하고 누차 건의하였으나 어업보상을 불승인하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을 적용하여 신고 없이 행한자에 대하여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추가대책비로 80억원만 승인되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394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으로 6건, 2272명이 정읍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주거대책비로 지급하고 어업보상은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무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어민들이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또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보면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절차를 따르다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할 수 있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병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몰민은 고통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의원께서 일제시대에는 시가의 3배까지 보상을 했다는 사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3배까지 보상을 해드릴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몰민들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고 또 그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댐건설 사례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는데 우선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댐이 충분히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알고 있지 못하고 산하 공무원 중에서 외국의 댐견학을 다녀온 사람을 찾아보아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박병렬 의원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특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할 시 그 조치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부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박병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담댐에 있어서도 보상이 된 토지에 한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공사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댐공사의 수몰용지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용되지만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전 보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제안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고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들과 집행부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레양바퀴와 같이 둘이 같은 레벨로 그리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우리 도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면서 협조해 나갈 것을 저는 다짐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있으면은 계속 서면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김규섭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즉, 다음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도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19시 42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22시 10분 회의중지

22시 47분 계속개의

23시 12분

23시 13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56명) 정환배 유병철 강부석 구태서 김용원 김창수 김학태 유대희 손석영 이강국 이경삼 조현식 최진영 홍낙표 황병근 이병학 강예순 고영자 김희원 박호덕 배기창 배평일 소병기 송원철 이광록 최백규 허영근 허영창 이경해 황호방 강한웅 김상복 박규진 박문희 백현태 송영선 유재천 유희빈 이선기 전효기 정구모 최강선 김명수 김병곤 김병석 김세원 김영구 김영기 김유성 김진억 박병열 박항서 송시환 유철갑 한성희 김규섭
명단

명단출석공무원

(23명) <전라북도청> 지사, 유종근 행정부지사, 송하철 정무부지사, 김철규 농촌진흥원장, 최봉주 기획관리실장, 서형락 내무국장, 양병구 보사환경국장, 이철규 가정복지국장, 오영순 농정국장, 주우철 지역경제국장, 양규장 건설교통국장, 송재현 민방위국장, 박종환 소방본부장, 황신야 공영개발사업단장, 김두옥 새만금지원사업소장, 김복수 기획관, 송하진 공보관, 최창한 국제협력관, 박성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 <교육청> 교육감, 임승래 부교육감, 안준태 초등교육국장, 김환순 중등교육국장, 박진철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