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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26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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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며 제20조제3항은 연장 횟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제20조 제1항은 위탁의 범위를 개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20조제3항은 연장 기간을 규정한 내용으로 각각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모집공고 시 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은 연장 횟수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연장 기간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