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으나 다수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