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추보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변에서 강아지들이 해수욕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 봤거든요. 보니까 강원 양양, 태안 만리포, 부산 광안리, 강원 안목해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예 금지행위에 애완동물 관련 이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강릉시부터 속초까지 한 스무 군데 조례를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애완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저희가 따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상에서 따로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도 없고요. 보니까 그냥 국어사전상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정의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 개·고양이·새·금붕어 따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어사전으로 치면 고양이도 되고 새도 어떻게 묶어서 같이 되고요.
금붕어도 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찾아보면 현재 애완동물은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에만 있어요. 여기 예규에는 또 개, 고양이, 애완동물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고양이 때문에 걸리죠. 그리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또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동물, 개·고양이·토끼·패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조례에 굳이 이 금지조항을 담아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