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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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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양낚시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양이라는 용어가 제가 보니까 넓고 큰 바다, 또 지구 표면의 약 70%인 수권, 70%를 차지하는 수면이라는 얘기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통틀어 해양으로 표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해양낚시터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무지무지 규모가 큰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해상낚시터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뒷장에서는 해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호제1호에 보령시 원산도 쭉 해서 해상, 제2호에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해상 일원”, 제3호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 저는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전 세계 70%를 차지하는 수권의 일부분에 낚시터를 한다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큰 항만에 낚시터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또 제5조제1호 보면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산도출장소도 “도” 자를 빼서 그냥 원산출장소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여기도 “도” 자를 빼는 것이 어떻나.

이것은 제 의견이고 과장님이나 우리 해양정책과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원산출장소 명칭도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은 원산도가 들어가고 어떤 곳은 원산도가 안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 통일을 하나씩 시켜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3쪽 3번에 요금할인 10명 이상이 단체로 사용할 때 10“프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0프로를 뭐 10퍼센트, 10프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유인물에 나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은 % 기호로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렸다는 거는 아니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