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단계를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자스포츠 게임이, 전국 단위라든가 국제 단위의 어떤 게임이 지금 되게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포츠가 우리 학생선수들한테 보급이 되고,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등록되는 학생 수라든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예측되는 학생 수를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또 게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임과 관련된 부작용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작용에 대한 걱정만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스포츠에 대한 준비나 대비 이것을 위해서 사실 조례가 지금 발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시책을 발굴ㆍ육성하는 부분이 문맥상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에 지원계획이 별도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그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