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학교 내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하교 승하차 안전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통학 편의와 등하굣길 안전 대비는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 안전과 흐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