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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34회 제1교육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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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동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오지 않았습니까?

점자블록이라든지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게 다 규정돼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이제는 이것을 인증받자 하는 게 추가된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요양원을 설치할 때마다 꼭 이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받았었거든요, 그럴 때 이 위탁을,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의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위탁 받아 가지고, 새로 짓는다거나 또 개축을 한다거나 할 때 나와 가지고 이런 장애인 시설들이 잘돼 있는지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점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예 인증을 받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증을 한 것은 법에 10년으로 기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지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신축ㆍ개축ㆍ재축 뭐 이런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됐는데 새로 짓는 것도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기존 건물들에 대한, 이건 법률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돼 오던 그동안의 사례나 또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