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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1교육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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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하고 인증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