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추보라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제가 단순히 이번 예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용역은 용역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용역은 출연금으로 하는지 이 기준이 모호하다,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하지 말라는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각 실과에서 이 조례의 취지와 의무를 안내하거나 예산공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을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거나 공문을 발송하신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