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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유철갑 의원 구정질문

167회 제2본회의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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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또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본의원은 과연 우리 6대 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였는지 구태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에게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품위와 위상을 지키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일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겸허하게 반성하고 회고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유종근 지사!

미국의 유엔주재 대사였던 스티븐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업이 정치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정치가 그 만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고귀하게 생각치 않고 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만을 안겨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유종근 지사! 본의원은 5년전 민선 첫 지사에 취임할 당시 유지사의 열정과 도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의 다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기대만큼의 사랑도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민들이 기억하고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이나 치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아 이것이다' 하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생각인데 본의원만의 인색한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사의 지난 5년간의 업적을 떠올려 볼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인상이 앞섭니다.

용담댐 이설도로의 입찰의혹, 남원의료원건립공사의 잘못, F1그랑프리대회 무산으로 인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 국토 이용변경 환원의 미적거림 같은 단어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과 관련한 문제점, 전북개발공사의 잘못된 출발과 세간의 의혹, 확실하게 애물단지로 남을 소리문화의 전당, 소리축제 예비행사의 도민의 따가운 질책, 실패한 컴퓨터게임축제와 도민의 비판이 있습니다.

지사! 도민들 뇌리에 잘못된 기억만 있을 뿐 지사가 잘했다고 하는 뚜렷하게 각인된 치적이 없다는 것은 도민들의 불행입니다. 더욱 잘못된 것은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하는 도의원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공정하게 배분하고 집행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비를 마치 군왕이 신하에게 시혜를 베풀듯, 부잣집 며느리 머슴에게 막걸리 퍼주듯 지사 마음대로 나눠준 편파적인 예산 집행도 그리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6월말 현재 전북의 지방채 발행액은 무려 8,5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년전 본의원에게 제시했던 전북의 부채액을 기억해보면 5천여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해마다 재정수입이 빈약해서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 취임이후 얼마나 많은 부채가 증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비보조와 양여금사업에 대한 우리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 가운데 미부담액이 322억6,800만원에 이릅니다. 올해는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378억3,7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채무부담공사, 월드컵 경기장 추가지원금 125억원의 부담금,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을 하지 못한 예산이 926억5백만원에 이릅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교육비전입금 88억5천만원 가운데 55억 4천만원은 엊그제인 10월에야 지급하고 아직도 3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비를 주는데도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미부담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새삼스레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무려 926억원의 도비 부담을 못하는 이유를 재원부족이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소모성 행사와 낭비성 예산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청사신축비 115억원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총 3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얻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도지사! 정부에서는 IMF로 인한 엄청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민간경제의 구조개혁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지사는 안하무인이요, 마이동풍입니까?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외부에 초청강사로 가시면 소비성, 선심성, 소모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지사께서는 소비성, 소모성 행사에 왜 이리 집착하시는지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세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사! 지사는 임기가 끝나도 전라북도에서 여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인지 세간에는 미국으로 갈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도정을 끌어가는 이유가 전라북도에 애착을 가지고 뼈를 묻을 때까지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지사의 임기가 끝나도 전북 도민을 위해 애정을 갖고 여생을 전북에서 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작 있어야 할 소리는 없고 이러쿵저러쿵 뒷소리만 많은 소리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소리축제예비행사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을 소개합니다. "축제공화국의 망상,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축제가 생겨나고 최소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축제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 행사, 그들만의 축제, 더구나 IMF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의 호주머니의 생활을 위한 단체장이었다면 낭비성 축제 공화국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이 제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주의 세계적인 소리를 모은 축제인지, 전주에서 전 세계의 소리를 모아 펼치는 축제인지를 지적하고 조직위에서는 제목과 주제어를 정할 때 최소한의 고민과 의견수렴과 검토는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문화저널에서는 "소리여 관료의 옷을 벗어라, 예산낭비 소리없는 소리축제, 문화관료주의가 빚어낸 총체적 부실, 큰돈 들여 헛장사 했다, 엉터리도 제대로 된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축제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 그 자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 무계획의 전형, 무대조명·음향·출연료 등 눈탱이 맞았다, 차라리 세계라는 이름을 떼라"는 등 호된 질책의 소리와 함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이번 소리축제에 지원한 전북도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과연 수십억원을 들여 할만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초청 경비가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3억 원이상의 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산타체칠리아의 서울 아셈회의 개·폐막식 기념공연의 로얄티를 받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셈회의 개·폐막식 때 1회 공연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공연료를 기획사에서 받았을 거라는 점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항간에는 이번 소리축제는 "소리는 없고 미안한 일만 많은 쏘리(Sorry) 축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축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산타체칠리아의 공연료를 비롯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변상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차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을 나타내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해 결국은 도민과 도의회를 농락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점, 축제로서의 타당성, 적합성 등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내년 소리축제 본행사는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역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용담댐이설공사 계약에 관하여 도민의 명예를 걸고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153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본의원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시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면 잔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만은 자기의 잘못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이골이 난 일부 공무원들처럼 규정이나 질의조목을 적시하면서 법적 회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지사를 선출한 200만 도민의 긍지가 상하지 않게 지사답게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입장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말장난의 재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라북도에서는 당시 특위에서 지적한 법정요율을 초과 계산한 49억원에 대하여 재경부의 질의답변내용 중 계약처리된 금액은 감액 환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들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이미 계약된 쌍방간의 계약을 계약전의 잘못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업체가 계상을 잘못하여 응찰하였다고 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데는 전라북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 이미 계약성립 후 공사 중인 시점을 질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본의원의 지적과는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재경부에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전라북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계약이전에 회계직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번만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갈파하여 본의원의 지적사항을 바로 판단하시기를 촉구하면서 그 당시의 질의서를 직접보시고 판단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전라북도가 재경부에 낸 질의답변이 계약 전인가 계약 후의 시점을 뜻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97년 10월 27일건설부조리조사특위 제14회 회의당시 당시 경리관의 답변은 "산출내력서의 기재가 법정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증액표기된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진술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사는 당시 경리관이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연한 진술을 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공무원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과연 문책을 했는지 문책하였다면 문책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이미 용담댐이설도로 입찰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개선하기보다는 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계약시에도 많은 문제점을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사께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제3조에 명시된 "회계관리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재음미 해보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49억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의 책임을 지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여러 번 질문도 하고 촉구도 했으나 총액입찰도 아닌 내역입찰의 결과로써 계약서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입찰전 현장설명서에도 명시하여 입찰한 소리문화의전당공사 손해보험료 4억여원을 부당 증액해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시 행자부의 정기감사때 감사반장에게 부당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를 하여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행자부는 판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다시 감사요구를 낸 결과 "정기감사때 감사를 하겠다"는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지사!

감사원 정기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있었다면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번에도 논리에 맞는 설득과 해명이 없을 경우 본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6대 의회 임기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화산지구아파트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손실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확실한 수익성과 분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아파트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도지사가 개발공사에 시달한 ES반영문제와 함께 최종 처리계획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지시한 문건서류 제출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인 중금속 배출허용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납(pb), 아연(zn), 비소, 수은 등이 있는데 이 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무엇이며 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건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의 환경청에서 단속한 업소 중 가장 많은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어디어디이며 배출허용기준치의 몇 배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해업소가 일반업소와 공업단지 내에 혼재되어 있어도 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부적정한 지역에 어떠한 공해업소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