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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33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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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기고 등을 통해서 강원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과 예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도민 참여 및 지원, 추진사업 성과 등의 공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원자치도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