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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334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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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 등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자치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인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국 생산량 2위에 달하는 자치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 우뚝 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