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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175회 제2본회의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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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99만 전북도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인구 2백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인당 GNP도 6천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SOC 투자부분, 복지부분 각 분야마다 전라북도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IMF 빚덩이 195억달러를 갚았지만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7%, 전국평균 57.6%의 절반도 되지않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무려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8%에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국대비 4%인데 반해서 이처럼 영세민이 8%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못사는데, 이토록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2001년 6월말 전라북도 인구가 199만433명이라니 2백만명이 무너져 내려앉다니 웬 청천벽력입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만 쌍방울은 무참히 쓰려져 갔고, 쌍방울신호탄을 계기로 해서 F1그랑프리대회를 준비하던 향토기업 세풍도 무너졌고, 태창, 서호, 비사벌, 성원건설 등 1천여개 향토기업들이 줄줄히 침몰해 나갔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현안에 관해서 고집스럽게 주도해 오셨습니다.

도정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의회, 국회의원, 도민들의 의견, 항의마저 묵살해온 것이 허다했습니다. 소리축제에 북한예술단을 초청한다거나 F1그랑프리대회, 마이클잭슨의 해프닝,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도 지사의 고집 때문에 타인의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오셨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해야만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 공립미술관 그리고 소리의전당 등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체육회장이십니다. 400m 트랙도 없고, 50m 레인의 수영장도 없는 이 고장 열악한 여인숙만도 못한 수준의 전북체육고등학교의 현실을 단 한번이라도 직시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전북체육고의 부지는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체육고의 부지를 220억원에 매입해서 제공했고, 경남은 경남체육고에 10억원의 전출금을 제공해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전북체육고의 신축기금으로 도에 전출금으로 얼마나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0년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체육꿈나무들의 기량과 체력을 연마해 나갈 터전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의 위치선정에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건의 산업연구원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건은 금년 4월 24일 도에서 개최된 용역최종보고회에서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의 의뢰자인 전라북도의 입맛대로 짜맞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계획입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도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산업구조를 바꾸는 대작업이고, 지사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인식하에 입지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용역결과를 정해놓은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자동차부품센터는 군산산업단지의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는 전주, 완주에 빅딜을 해서 둘로 나눌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둘로 나누었을 때 예산의 효율성, 집적도가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기술개발은 연구사업이고, 품질향상은 시험검사지원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고급엔지니어와 고 급장비가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고급엔지니어들은, 두뇌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역이어야만이 이들이 달려오지, 절대로 달려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전주·완주에 자동차 국책사업산학협동관이 있고, 연구진의 인력수급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완성자동차 업체가 입주해 있고, 자동차부품업체의 수가 우위에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소의 확보로 인해서 전주첨단산업단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동차는 군산, 기계산업은 전주·완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물류면에 있어서 1차소재산업의 공급원인 포항, 광양제철소와의 물류교통도전주·완주가 유리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전문가를상대로 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십시오.

성급한 결단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리더쉽이란 어려울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러한 리더쉽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지사께서는 그간의 추진경위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수행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북고속은 전국 187개 노선에 걸쳐서 934회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전북고속은 금년에 창립 81주년을 맞이해서 전북 운수업체의 얼굴이요, 대부격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상태는 열악하기 이를데 없어서 운전기사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체불임금은 금년 5월 현재 급료가 24억5,500여만원 그리고 상여금이 27억2,300여만원 등 약 5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전북고속이 금년에 차량대수를 319대에서 59대를 감차한 후에 여객자동차사업휴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26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전북고속의인가 연거리는 20만5천여km에 이르고 있고, 2001년 1월 1일부터 인가노선 운행 연거리는 19만8천여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하였던 2001년 1월 26일 시행코스표에 의한 산정내용은 몇코스, 운행대수, 운행거리는 얼마인지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코스와운행대수, 운행거리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에 따른 2001년 연도별 미 운행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전북고속은 19대의 차량을 감차하였습니다. 또한 무려 30개 노선 2만5,832.2km의 노선을 4월 허가일부터 금년 10월 11일까지 6개월간 휴지하고 40대의 차량을 운행 정지하였는데, 휴지를 허가해준 사유는 무엇이고, 이건이 적법타당한 조치인지 여부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휴지노선은 기존의 미운행에 끼워져 있었고, 40대가 휴지함으로서 이미 쉬고 미운행 하던 것을 휴지라는 외형만 갖추고 기존의 미운행 속에 짜맞춘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지입 차주제를 관행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계의 현실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통행정의 권한없는, 현장확인 없는 교통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휴지를 빙자한 차량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오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여의동 밭에서는 전국 35개 조사지점 중 3번째로 높은 4.1pg(피코그램)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치 1.7pg보다도 2.4배가 높은 것으로서 전북지역의 다이옥신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양은 하루에 3천t으로써 전국에서 소각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약 20%가 우리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대상 소각로가 총 30개, 전국의 400여개 중에서 약 6%가 넘는 수치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공인분석기관이 없기 때문에 매년 3억원의 측정분석비용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2000년 5월 경상남도는 경남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이옥신분석공인기관 심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 상호 협력협약서가 2000년 5월달에 체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분석공인기관 심사를 끝낸 경남을 위시해서 이웃 충남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공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지역은 전국사업장 폐기물의 무려 20%, 도내의 인구나 면적으로 볼때 20%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이 20%를 소각하고 있고, 실제 다이옥신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가 발족된 전북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이옥신분석공인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지정기관을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다음은 교육행정,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그동안 여러가지 소문과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한대로 지난 8월에 6개월짜리 부교육감이 탄생되었습니다. 참으로 전례없던 일이었습니다.

신임 부교육감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적으로 축하를 올립니다만 또한 그 능력과 자질면에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교육장에서 곧바로 부교육감으로 임용을 했어야지, 정년이 6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임용을 해서 본인에게도커다란 중압감을 주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공약이니까 공약을 지킨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원표를 의식한 나머지 선심공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장공모제도 정년이 3년 남은 자만이 응모토록 엄선하였던 것을 살펴보면 당연히 교육감과 임기를 같이 할 사람을 부교육감으로 선택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일반직이 부교육감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직을 임용해서 교육자치에 임해야 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6개월 시험삼아 해본 연후에 일반직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6개월 후에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화 된다면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헛것이 되고, 도민 전체를 다시 한번 농락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0년, 2001년도에 전주 조촌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짜리 교장이 4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주 북초등학교에서는 작년 9월 1일자로 교장이 1년만에 바뀌었는데, 금년 9월에 1년만에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왜 6개월짜리 정년이 뻔한 교장을 인사이동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교장들은 안간힘을 쓰고 단 6개월이라도, 단 1년이라도 정년을 앞두고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금년 9월 1일자로 전주의 관내초등학교는 56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초등학교 교장 전보가 20개교나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36%가 넘습니다. 이처럼 교장이 자주 바뀐만큼 학교교육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감자격증 반납소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연수순서에 따른 임용규정이 교육부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서 승진임용규정대로 점수순서에 의해서 임용하여 신규연수자가 '99년도 연수자보다 먼저 승진하는 사례가 돌출됨으로서 교원사회에 벌집을 쑤셔놓고 말았습니다. '99년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서 초·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중 자격증선취득자우선임용규정에 대한 개선통보는 당시에 전북 교육청의 승진임용이 객관성과 타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감 자격증 소지자도 평교사와 동일하게 평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승진임용권자인 교육감께서는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승진임용을 위해서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동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시의 지적에 따라서 연수를 마친 자격증 소지자까지 적체가 되도록 방치한 채 인사기준안을 개정한 것은 교육감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인사는 고유권한과 재량권을 발휘해서 임명하고, 교원인사는 왜 이처럼 위축되고 교육부의 눈치를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인사는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절차와 기준에 의한 임용의 공정성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행의 법령 범위 내에서 교감 연수자를 우선 승진 임용함으로써 교직내의 위계질서는 물론 교감 임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존의 교육감 자격증 소지자를 평교사와 차별화 해서 평정자를 교장이 하고, 확인자를 부교육감이 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사보다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평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법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춘 평정으로 내실있는 인사운영이 되리라확신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대안으로는 교육연수를 마친 자격증 소지자가 완전발령 될 때까지 교감승진연수를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해 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본의원의 대안제시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급 이하 일반직 직급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4급이상이 1.5%이내, 5급 6.5%이내, 6급 28% 이내, 7급 38% 이내, 8급·9급 26% 이상으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교육청의 6급 정원책정현황을 들여다보면 행정 6급 29.6%로 기준 28%보다 1.6%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식품위생직 6급의 경우에 8.6%로 기준 28%보다 19.4%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건축, 보건 등은 기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전기, 토목 등 3개 직렬은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직렬별 직급체제가 형평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교감자격증 소지자는 철저히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기준을 강조하면서 이건은 왜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직렬의 6급 이하직원들은 승진의 기대감은 물론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직의 경우는 타 직렬에 비해 총 정원의 16.2%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의 경우는 전무하며, 6급의 경우도 타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전문귀족학교의출현이 예상되고, 부유층 위주의 학교선택권과 입시과외열풍이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정상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어떠한 견해를 밝히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