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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호서 의원 구정질문

219회 제2본회의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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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는 신청사시대의 개막, 중앙공공기관 이전발표 그리고 무주 기업도시 유치 등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새만금사업의 답보상태, 김제공항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장마에 우리 도내 장수, 군산, 익산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수, 군산, 익산 지역 피해 농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유치, 국가예산확보 등 전북발전의 미래 현안사업이 도민의 성원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현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리적인 혁신도시 건설 촉구입니다. 중앙공공기관의 이전이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한 에너지 분야 등이 제외되어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도민의 기대와 환영 속에 지난 6월 24일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하여 농업관련 분야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직원과 노조반발을 이유로 벌써부터 서울지사나 본사 일부의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수도권에 존치시킬 계획이며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수도권의 일부세력이 선거정국을 이용해 이전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지사와 관련기관 사장과의 이전관련 방문대담도 일부 도민의 정서는 겉치레 홍보에 불과하고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 이전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어온 우리 도가 모처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져 전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건설 관련입니다. 혁신도시는 접근성, 산업연관성,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체계 구축, 이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지역에 유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 간 최악의 내부분열 및 갈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도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6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참여정부의 가장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턴할 수 없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강조하는 말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권이 바뀌면 유턴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지사께서 차제에 다른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특별법을 제정토록 건의해서 만사를 튼튼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우리 도로 이전예정기관의 노조 관계자들과 직접 전화연결을 해본 결과 관련기관 13개 노조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이번 이전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여, 후생 그리고 자녀가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주말부부가 됨에 따른 거주와 이동관련 비용, 중앙정부의 통제 및 강제사항 해소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부지 무상제공, 이전시 관련 직원들의 혜택 등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하는 등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13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들의 이전의 걸림돌인 임직원들의 주거문제 등 임직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유치를 하는 단체장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도에 이전되는 기관의 임직원이 우리 도로의 이전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과 맥을 같이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별행정기관은 노동부 산하의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환경부의 유역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등 통합 추진 대상의 검토기관이 전국적으로 9개 부처에 291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원화로 불필요한 기능 중복과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 대민서비스의 경제성 결여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써 교통, 통신의 발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전자정부시대에 맞추어 과감한 정비 통합이 필요합니다.

통합정책의 추진 배경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대통령 당선 후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앙부처 기득권 주장에 밀려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병행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추진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추진과 관련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계획의 전북독자권역 설정관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15년간 전국의 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써 이 계획은 5년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향후 전북발전에 관련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북이 호남권에서 탈퇴하여 독자권역으로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권역별로 독자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배려하다 보니 차별화된 점도 있지만 전국에 걸쳐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전북도가 표방하고 있는 물류중심지로의 도약목표는 외형상으로는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했지만 실현되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먼저 건교부 발표 수정계획 중 물류중심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류중심지가 되려면 새만금신항만이 건설돼야 하고 광활한 물류기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계획서에는 누락되었고, 둘째, 물류중심지에는 해운, 철도, 항만, 공항 기능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김제공항건설공사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셋째, 전국적으로 인천 송도ㆍ영종지구, 부산, 진해, 무안, 광양 등 물류중심지가 아닌 곳이 없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전북의 계획은 빠져 있다는 사실과, 넷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 광양은 2020년까지 구체적인 육성계획이 마련돼 있으며 경기도 평택항은 서해안 물류시대의 허브항으로 개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있어 수도권은 기존시설을 확장하거나 새 물류기지를 조성할 것이며, 부산권 역시 현기능 활성화 및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인 반면 호남권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융합기술산업과 부안, 군산을 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영상문화산업의 수도화에 대해서도 전주를 영상 문화산업의 수도화를 추진하고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대충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전북권이 독자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홀로서기의 책임과 과제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역권 개발은 영남권과 호남권 등 지리적 권역과 산업연계형 10대 권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ㆍ군장권의 경우 충남과 많은 부분이 겹쳐 문제가 야기되었고 호남권의 전북은 현안마다 뒤로 밀려 독자적 개발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국토계획이 전북 독자권역 설정이 마련된 이상 명실상부한 자립형 지방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으로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때를 같이 하여 우리 도 차원의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며 질문하겠습니다. 강 지사께서는 차제에 국토계획에 명문화되지 못한 새만금신항만건설, 김제공항건설,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추진,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고군산도에서 부안 변산반도를 연계하는 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 등 산업과 SOC 확충이나 문화관광개발 등에서 전북 스스로의 개발 계획수립이 중요해졌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이제부터는 직접 개발계획 등을 현실성 있게 세워야 하고 국가 예산도 독자적으로 따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한 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과 전라북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 총액의 90%는 인구수 및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시ㆍ군에 배정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잔여재원의 10%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의 역점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도세를 징수해주고 받는 징수교부금으로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도세 징수액의 50%를 교부해주고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30%를 교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재정보전금제가 시행된 2000년부터 도세징수교부금을 받을 때보다 연 평균 168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등 지금까지 5년 동안 약 843억원이 넘는 세입이 결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편성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전북도의 도비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급한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첨단벤처단지 인근 팔복동과 여의동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총 56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국비 10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00억원 등 총 26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액은 10억원에 그쳐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림동에 건설 중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45억원이 소요되지만 올해까지 지원된 도비 규모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이며 실제 도비 지원은 40억원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 전주권 승화원 현대화사업은 아예 지원액이 전무합니다. 전주시는 매년 1,300억∼1,500억원의 도세 징수액을 기록하면서 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은 너무 미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도지시가 직접 지원을 약속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령에 의해 학교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배치된 학교영양사로 하여금 학생 및 학부모와 식생활 개선 등에 관해 상담하고 식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영양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영양사를 만날 수 있도록 영양사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학교급식소의 조리실과 전산처리실, 영양사실 등의 위치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영양사실이 조리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영양사와 면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관리차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조리실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조리실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통제는 식품위생 및 전체 학생들의 건강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조리실 관리부실로 만일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몇몇 학생이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조리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때문에 급식소의 신규시공이나 리모델링 설계시 식품위생 및 학교급식법령에 의한 학생 상담과 지도 등의 차원에서 영양사실을 조리실과 식당 또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마련했어야 함은 설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쉽게도 이같이 기본적인 영양사실 및 조리실 등의 위치와 관련 철저히 법령을 무시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학교식당의 배식대 높이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키와 체위는 분명히 다르기에 더 높이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내 중학교 급식소의 배식대 높이를 초등학교 기준으로 시공한 곳이 많이 있는 등 급식소 설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교육청 내 시설직 공무원들이 지난 수년 동안 급식시설 설치 및 설계 등과 관련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직 공무원들이 급식시설 선진지 견학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궁급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급식시설 중 영양사실이 조리실 내부에 설치,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치된 곳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직 공무원들의 급식시설 선진지 견학 실적 및 복명서를 검토하여 무엇을 배웠는지와 급식시설 설계 시 식품위생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급식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급식시설의 운영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때문에 급식소 내의 모든 전기시설과 급식기구의 설치 조리과정에 따른 조리기구 배치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의 경우 조리실이 고온다습하고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 전기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배선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누전 등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 관련 직원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사고발생 요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식소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모든 급식학교의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