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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4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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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랑 같이 특별자치도지원특위를 하면서 새로 국장님이 오시면 항상 질의드렸던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을 가져 오지만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기초단체에 어떤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기존에 우리도 기초단체를 심사하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투융자심사라든가. 우리가 그런 권한을 기초단체에 내려줄 수 있는 특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발족이 돼서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18개 시군의 도민들이, 각 시ㆍ군민분들이 과연 그때만큼의 똑같은 열정인가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막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 이런 게 있는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뼈대를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계셨던 국장님들은 그 권한을 기초단체에 이양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다들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