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민아 의원 구정질문

215회 제1본회의2005-03-13

김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먼저 강현욱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군 전용폭격장인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폭격장을 전라북도 군산시 직도 폭격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도 폭격장은 한미공군이 이전부터 폭격연습을 해왔던 곳이나 훈련 횟수와 양이 매향리 폭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곳입니다.

하지만 직도 주변은 소음과 진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물이 없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말도, 명도, 장자도 등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피해로 인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폭격장으로 인한 어장파괴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폭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의 정신을 황폐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가옥파손 등 물질적 손해를 입혀왔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000년 어망에 걸린 불발탄으로 인해 어민이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미군 전용폭격장이 이전한다면 훈련의 양과 횟수는 현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늘 것이 확실하며, 이후 어민들의 생존과 전북이 자랑하는 고군산열도의 관광자원의 파괴는 예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전북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폭격장 이전문제에 대해 강현욱 지사께서는 사전 인지여부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폭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현재 한ㆍ미양국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주한미군의 결정과 의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실을 인식할 때 이전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사와 전북도민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응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환경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약 3년간 담당하면서 강현욱 지사의 환경정책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환경보호정책은 무조건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구시대적 이분법적 사고만을 내새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적 마인드를 합리화시키는 관련공무원의 소신 아닌 소신이 강현욱 지사의 환경정책 소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장과 빈곤 탈피를 위해 개발정책을 우선했던 선진 국가들은 자기반성 속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분배와 나눔의 복지정책을 대안으로 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있는 현실은 보지 못한 채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해 전근대적으로 접근하여 선진국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환경정책에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대에 맞는 환경 인적, 구조적 토대를 재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금사업 심의에 있어서 경미한 사안에 한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심의를 서면으로 대치하는 행태뿐 아니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강살리기운동과 같은 하천주변 정화사업 정도를 기금사업으로 2년 연속 진행하고 전문단체가 아닌 지역단체에 나눠주기 식의 편의적 사업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사의 환경정책에 대한 소신과 이후 환경보전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일 경우에도 담수호 수질이 4급수이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도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등의 수질오염원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1998년 이후 오염원 증가가 20%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자면 전주권 신도시 건설사업 등 더 이상의 오염원증가를 야기시키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지조성일 때 예상되는 2조510억원보다 9조4,788억원이 많은 11조5,298억원이 조성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확보의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가 아닌 공업용수, 생활용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담수호 조성에 있어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법원이 제기한 문제와 결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대책이 가능한 것인지, 추가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담수호 조성사업에 전면 재검토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서민계층에 무거운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는 보육비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욱 필요하겠으며, 맞벌이부부에 있어서도 보육문제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에 이제 보육은 계획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역시 열악한 보육정책과 제도 때문이라는 때문이 중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교육의 질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재과 감사가 불가능하고 포화상태인 시설을 규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보육시설 교사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확대 등 이번 개정된 보육법을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과포화상태인 보육시설과 보다 높은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정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민단체의 오랜 진통 끝에 논농업직불제 직불금 60억원, 자본보조사업비 지원 60억원으로 합의하였고, 사업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60억원을 지원할 것이냐 결정하기에는 현재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3월 또는 4월부터 사업비 집행이 시작되어 연말까지 사업과 예산집행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의논하고 선정 결정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지사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재 벼랑 끝에 몰려있는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합의한 대로 추진한다면 미리 집행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부실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전액으로 직불제 추진을 하고 농민단체와 사업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2006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급식조례가 교육청에 의해 제소되었으며,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급식조례까지 함께 포함하여 판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식조례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재차 삼차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평소 교육감께서 소신있게 피력하신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의지는 조례제정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과 복잡함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에 미리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실무적 어려움과 복잡함을 해결해 가면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지역농업생산물에 대한 사용을 실질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담당과 지역생산자와 유통기관이 미리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틀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남원 용북중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책은 한 사회 구성원과 그 가정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정책이며, 건강하게 노동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정책입니다. 또한 1천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저임금은 내수경제를 악화시켜 고질적인 불경기를 고착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9년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해서 임금과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면 그 누가 이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학교에서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