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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26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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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회의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이루면서”를 “이루거나”로 수정하고, 제27조의4제3호 중 “관내일반사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를 “관내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개별기업으로”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제3호 중 관내기업이 집단화를 “이루면서”를 “이루거나”로 수정하고 제27조의4제3호 중“관내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하고”를 “관내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개별기업으로”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