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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26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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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2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중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수정,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