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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334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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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도법에 수도요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 수도법에 없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안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용자 등 해서 건물주가 포함돼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고 어떤 지자체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둘이 다르단 얘기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건물주는 세도 못 받아 억울한 데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도요금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조례가 ‘등’이라고 있는 게 있고 연대 책임이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위 기관이 어디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