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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334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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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수도법 제72조를 살펴보니까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제22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해서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제25조 요금 징수, 요금은 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안은 수도사용자 등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또 한 지자체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